코로나19신속항원검사(RAT) 후 상병은 관련 증상(예. 상기도 질환 상병코드)만 기재해도 RAT검사는 급여 처리 됩니다.
만일 주부상병으로 U071, U072코드를 넣으면 이지스전자차트에서는 코로나 19 재택 또는 대면진료로 간주되어 조제시 참고사항에 "코로나19환자"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RAT검사 후 음성이 나와 감기약만 처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처럼 상병에 호흡기 상병만 기재하거나 "U071, U072"를 배제상병으로 넣으시고 처방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시 참고사항 자동 기재 기준 변경 안내-2022년 7월 23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 U072 상병에 대해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자동 기재 기능 제거요청이 많아 조제시 참고사항 자동기재
기준이 "U071" 상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U071, U072 상병 입력 시 조제시 참고사항에 "COVID-19확진자" 자동기재
* 변경 : U071 상병 입력 시 조제시 참고사항에 "COVID-19확진자" 자동기재
- U072 또는 다른 상병명을 입력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코로나 확진자임을
알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U07.2 상병은 검사실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해 추가된 제2급 법정 감염병 상병이므로
코로나 양성/음성을 판단하는 진단명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