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 목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개방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정주여건 강화
․ 지원근거법령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특별법’이라함) 제27조 및 제33조
②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 농어업인건강보험료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50% 경감 (건보22%+농특28%)건보22%는 당연적용이므로 이미 경감되고있으며 추가 28%경감받을수 있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