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특허청에서 발표한 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전문 내용에 어디에도 심사중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특파원이 특허용어를 숙지 못한 오역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호주특허청에서 심사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는 Examin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문 말미, investigate the matter 라는 의미는 현재 이슈화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라는 의미 입니다. 심사중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문내용 중, 심사단계는 통과(passed the examination stage) 되어 특허허여 (ACCEPTED)된 내용을 6월 12일자로 공표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허심사는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멘트죠.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에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 이후, 제3자가 이 특허를 문제삼고 싶다면 법정에서 다룰수는 있다라는 논지 입니다.
이 부분은 호주특허청에서는 심사는 종료되어 특허를 내줄수 밖에 없으며, 다른 3자가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호주특허청과 관계없이 법정에서 당사자간 다툴수 있다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말미에 현재 등록증은 발부(봉인) 되지 않은 점을 상기시키며, 이슈화된 사안을 조사중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호주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주게 된 배경 설명과 명분에 대한 성명인 것이죠.
전문내용을 보시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ustralian patent application AU 2004309300 relates to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generated by the process of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호주의 특허 출원 AU 2004309300은 체세포핵이식과정으로 생산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것이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Foundation is the patent applicant and Dr Hwang, Woo-Suk is listed as one of 18 inventors.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허 신청자이며, 황우석박사는 18명의 발명자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Patent examination by IP Australia is conducted against specific criteria including whether the claimed invention is new, involves an inventive step, is fully described and is clearly defined in the claims.
호주특허청에 의한 특허심사는, 신청된 발명의 신규성, 독창적 절차, 충분한 서술여부, 그리고 신청내용상 정의의 명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The utility (or usefulness) of a claimed invention, including whether the invention performs as asserted, is not a criteria that applies at the examination stage.
특허신청된 발명의 효용성 및 발명성능 발휘 문제는 특허심사 단계의 심사기준이 아님을 밝힌다.
It is however, a ground on which a third party can oppose the application or have a patent revoked by the Court.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제3자가 특허신청 내용에 이의 제기하거나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During examination, IP Australia considered tha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als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involving Dr Hwang were related to issues of utility and not matter that could be objected to in examination.
심사 기간 중, 호주특허청은 황박사측의 연구결과 조작 쟁점이 발명의 효용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심의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판정한 바 있다.
There is no statutory basis to refuse to grant a patent on the basis that the scientific data in a patent application is a misrepresentation or fraudulently obtained. However, it is a ground for revocation by the Court.
특허신청내용에 포함된 과학적 자료가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특허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그러나 법정에서 거부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In accepting the application in question, IP Australia is not endorsing the research that underpins the application.
본 특허 신청을 허여함에 있어, 호주특허청이 특허신청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The application was advertised accepted (passed the examination stage) on 12 June 2008 and the time in which a notice of opposition could be filed by a third party expired on 12 September 2008. No opposition was filed during the opposition period.
본 특허 신청은 허여결정(심사단계 통과) 된 것으로 2008년 6월 12일자, 공표하였으며,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는 2008년 9월 12일자로 기한 마감되었다. 그 기간 중 이의제기 된 내용은 없다.
While the application has met the criteria relevant to examin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pplication has not yet been granted (sealed). IP Australia is continuing to investigate the matter.
본 특허신청은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 등록증이 발부(봉인절차) 되지 않은 점에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호주특허청은 본 건을 조사하고 있다.
첫댓글 조금 안심이 되네요 아까는 하도 어이가없어 시드니 가있는 아들놈에게 전화를해 물어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특허를 발급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성명이 맞군요. 좋은 소식님의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명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해외있는 특파원이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말을 몰라서 생긴일 같아요. ㅋㅋㅋㅋ 이런 해프닝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인들 각성해야 하는데 말이죠.
일단 안심은 되네요. 잘될겁니다. 잘 되리라 믿고 저는 이만 퇴급해야겠습니다. 다른 황빠분들 박사님 노벨상 타실때까지 모두들 화이팅합시다. 정정기사가 나오거나 삭제처리되면 좋지만 오보라 생각합니다
해석 잘 읽었습니다.............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초조하신 분들은 이 해석문 읽어 보시면서 다시 마음에 안정을 찾으셨으면 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얼마전에 등록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9월 23일 이후에 밝힌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늘 밝힌 것이라 생각되네요! 행정적절차는 어느나라나 비슷할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저을 먼저(결재)하고 나면 이해관계자에게 전화 내지 또는 어떻방법으로 연락를 취합니다 일단 수임측에 전화로 했겠지요, 몇일날 등록증교부를 직접 할태니 방문해달라고요....등록증을 우편으로로 보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제우편이기때문에 오래걸리겠지요 그래서 먼정 결정을 하고 통보했겠지요
고맙습니다. 댁의 노력이 우리의 희망입니다.존경합니다.
좋은소식님 고맙습니다. 댁의 노력이 우리의 희망입니다.존경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