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작비용, 중고기계시세평가에 대해서 감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용 장비의 기계제작비용, 공사비적정성, 기계시세평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제작의 장비에 대해서 그 가격의 적정성, 투입비용분석, 공사비적정성, 장비비용분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장비를 제작하기 위한 단위 부품의 내역, 물량, 기계가공을 위한 단가 등을 적용하여 장비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투입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의 구성내역, 장비의 주요 부품의 소재 등을 분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매우 특수한 소재를 특정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화 장비의 경우에는 연속흐름공정을 갖는 장비로 구성되기 떄문에 더욱 공학검증(engineering verification)을 통한 시스템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의뢰에 의해서 나중에야 보았던 수많은 장비들에서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서 수억-수십억원의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보았으므로 사전에 적절하게 전문가 자문 및 공학검증, 설계검증을 통한 구성을 했더라면 장비의 제작 실패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나 구조물의 투입 제작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제작비용을 처음부터 비목, 단가, 물량을 정하지 않고 제작한 경우에 그 정산을 얼마로 해주어야 양측에 합당한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나 현실에서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행을 해서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위해 저와 같은 전문가 감정인에게 촉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기간 수백벌의 금형제작을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대금에 대해서 미정산을 하거나 적정 정산을 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역시 각 대형금형을 구성하기 위한 파트나 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견적과 네고 및 금액 협의 과정이 없이 오랜시간 갑과 을의 관계로 진행이 되어 향후 엄청난 비용으로 미지불 채권이 쌓이고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서로의 주장 갭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 소제기 되고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해당 제작을 위해서 받아야 할 비용을 감정토록 의뢰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이나 대체가능물품의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지만,
기본설계비, 상세설계비, 간접비 및 이윤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작의 진도에 따라서,
실행하여야 할 소재구입비, 소재 구입시 가공비 (평삭),
머시닝센터, NC 드릴링, NC 선반, 와이어컷 가공, 방전가공, 연삭가공,
미각기 작업, 조립 및 해체, 트라이얼 1차, 2차, 3차 등의 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것을 단위 기업에서 아주 정확하면서도 공정하게 작성하기란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닌 한 어렵습니다.
특히, 설계에 있어서도 각 금형의 도면의 종류와 상세도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과 품셈으로 산출하여 도면의 작성과 검토를 위한 비용으로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어지간한 기업에서 잘 알기는 어려우며, 자칫 단순하게 적용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단 그와 같은 일 뿐 아니라, 금형은 그와 같은 경우들이 별로 없지만, 기계가공에 있어서 장비를 구성할 때에 에 소재의 가공도중에 흔히 특수한 열처리를 행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고주파 열처리, 저주파 열처리, 심냉처리, 아니일링, 구상화 열처리, 노말라이징, 템퍼링, 스테빌라이징 열처리, 질화열처리, 퀜칭 및 템퍼링을 해야할 경우들이 발생하고 그밖에도 가공경화를 염두에 둔 특수한 열처리를 해야 할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장비의 구성품에서 작동요소가 기어, 헬리컬 기어, 웜기어 등으로 구성이 되는 요소도 있고, 그런 작업의 정밀도와 가공법에 따라서 소재의 종류와 소재의 열처리에 따라서, 사이즈 및 장비의 규모에 따라서 장비의 구성품의 제작과 아세이 비용은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업에서 적정 제작비용을 산출하고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를 구성할 때에 장비의 사용을 위한 특수목적을 확인하고, 장비의 성능과 기능이 많은 시간의 사용을 하더라고 성능을 유지하고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학적인 검토와 검증을 사전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구조물의 규모와 크기가 대폭 커질수록 장비의 가격은 더욱증가하고 많아집니다.
저는 오랜기간 건설공사의 명문인 대림과 현대건설 등 굴지의 회사에서 공사비 관련 계약과 실행, 정산과정의 참여는 물론 법원감정과 공사비분쟁에 관한 기술자문을 토대로 공사비적정성, 자료의 작성이나 검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계약자로서 전문적인 기술자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이나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설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공사기성고, 공사비적정성, 게약내용검토, 추가공사비, 물량정산, 개별 비목의 청구 적정성, 추가공사비 자료의 전문적 작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에도 수행중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공사비분쟁, 추가공사비, 계약서류 검토, 공사비적정성 등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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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naver.com cbchoi7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