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적용에 따른 미투 사건 진행 예 .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용하는 범위 해석은 ?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죄의 수단은 "위계 또는 위력"입니다. 즉,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였어야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 유혹, 부지의 이용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정의하는 위계란 용어는 국어적 의미의 위계보다는 인정범위가 좁습니다. '성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오를 유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 를 만지면서 진료를 빙자한 경우, 무속인이 피해자와 간음을 하면서 신병을 치료해주기 위한 종교 행위라고 속임수를 쓰는 경우 등이 위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굳이 폭행 협박이 동원될 필요가 없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됩니다.
위력을 이용한 간음 내지 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력행위와 성적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이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을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히거나, 친목을 빙자하여 키스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본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예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본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성행위 요구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외견상은 '화간'일지라도 본 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KBS 2 추적 60분 방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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