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박에서 사용하는 톤(tonnage)와 일반적으로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는 톤(ton)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박의 톤수 측정은 배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항구세를 부과하기 위한 공정한 자료의 필요성에서 유래 되었고 먼 옛날부터 배의 크기나 적재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있었지만, 특정한 표현을 사용한 확실한 기록은 13세기에 유럽에서 술을 운반하던 배들에 대하여 항구세를 부과할 때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술통의 갯수를 기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무항아리 혹은 술통을 의미하는 'tun' 을 붙여 단위로 사용하였고, 상인들이 배의 매매와 용선에 그 척도를 사용하면서 이의 적용은 점차 다른 화물에까지 확장되었으며, 초기의 항구세는 현물 술통으로 지불되었고, 배의 용량은 tunnage 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사용된 'tun' 이라는 단위는 영국의 옛날 법률에서 한 술통속에 250 gallon 의 술을 담을 것과 그것이 약 2,240 lb 의 무게가 되고, 약 57 cbft 의 용적을 차지한다는 것을 정한데에서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걷기위해 선박의 크기를 계측하기 시작한 것이 톤수의 유래가 되었으며, 여기서 선박의 크기란 선내 공간의 크기를 말합니다. 즉 용적톤(volumetric tonnage) 입니다.
용적톤에는 (1)총톤수(gross tonnage)와 (2)순톤수(net tonnage)가 있으며, 순톤수는 총톤수의 계산에 포함된 공간중 일부(화물을 적재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를 제외한 것 입니다. 총톤수 와 순톤수는 선박세, 항구세, 운하통과세 등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한편 용적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중량톤(무게의 단위)도 몇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배수량(displacement tonnage)은 선박이 물에 드기 위해 밀어낸 물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 입니다. 즉, 선박의 무게 입니다.
(4)경하중량(light weight tonnage)는 화물선에서 화물을 싣지 않았을 때의 배수량이고, 거기에 화물을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무게를 (5)재화중량(dead weight tonnage)라고 합니다. 즉, 경하중량 + 재화중량 = 만재 배수량 입니다.
아마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선박의 종류별로 그 크기를 가늠하는데 적용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입니다.
여객선은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내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톤수로 크기를 표현 합니다.
화물선은 화물의 적재량이 중요하므로 재화중량 톤으로 크기를 표현 합니다. (물론 세금을 위한 총톤수, 순톤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함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총톤수,순톤수를 사용치 않고, 화물을 적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재화중량 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수톤수로 그 크기를 표현합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95,000 톤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량(혹은 배수톤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칼빈슨호는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니미츠 급 입니다.
주의 하실 점은 위와 같은 이유로 1만톤 짜리 여객선, 1만톤 짜리 화물선, 1만톤 짜리 군함은 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각각 총톤수 1만톤, 재화톤수 1만톤, 배수톤수 1만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덧 붙여 말씀드리면 선박 건조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톤수는 총톤수에 여러 가지 선종별 계수를 적용하여 작업량을 환산한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CGT)를 사용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