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생활대책(딱지)거래 및 명의변경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분양권매매계약 시 원주민대상자의 주의사항>
1.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매매 당사자를 꼭 확인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양도소득세처리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권거래에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많이 있지만, 매도인도 신뢰할 수 있는 매수인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 실수요자(입주하려 하는 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매수인은 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여러 번의 전매에서 야기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문제, 이중매매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필요이상의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 분양권거래에 있어서 약속이행 담보서류를 많이 건네 줄 경우 이중매매 또는 매매계약 외의 용도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4. 매수인이 공증을 원할 경우에는 양도담보공증을 해야 하며, 공증금액은 토지대금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담보공증을 해야 매도인도 떳떳할 수 있고 매수인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5. 현재나 미래에 매도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될 수 있거나, 매도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분양 후 명의변경시점에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도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제3자가 매도인의 분양권(분양 받은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 등을 하게 되면 매수인으로서는 그 가압류, 압류 등을 해제하여야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있으며, 매도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상속 관계가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명의변경시점에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매수인입장)
6. 매도인 스스로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대상자 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 대상자발표 후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종종 있으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과정에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쟁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매수인 부담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명의변경 후 오랜 시간이 지체된 후에도 발생, 부과될 수 있으니 매도인으로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을 매수인 부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그 후 여러 번의 전매계약 과정속의 매수인들 중에 한명이라도 양도세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매도인과 매도원매자(분양권대상자)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 할 수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매도를 할 경우에는 위 사항들을 염두하고 매매하길 바랍니다.
< 이주자택지(단독택지) 명의변경 시 유의사항 >
1.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부과될 예상양도소득세를 명의변경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명의변경 시점이 한참을 경과한 후에도 명의를 변경치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명의변경지연에 대한 이유를 꼭 문의하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길 바랍니다.
3. 증여로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명의변경은 매수인 또는 제3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명의변경 후 2개월내)를 할 때 필요서류는 분양계약서, 이주
자택지매매계약서(양도신고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이며, 이 서류들을 꼭 챙겨서
명의변경 직후 바로 신고하길 바랍니다.
- 명의변경 전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주자택지매매계약서(양도신고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문제로 쌍방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계약서는 관할관청에 검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자택지(단독택지)명의변경 시 필요서류>
1. 매도인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통(매수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기재, 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 기재)
2. 매수인 :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인감도장
3. 분양계약서 원본-관할관청 부동산 검인 필
4. 이주자택지매매계약서-관할관청 부동산 검인 필 ⇒ 양도소득세신고(세무서)
5. 권리의무승계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대리인신청 시
6.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명의변경신청서-한국토지주택공사 비치
★ 원주민들의 분양권 및 택지의 매매거래에 있어 정확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일처리로 후에 서로간의 분쟁소지를 없애야 하며, 원주민들 스스로가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