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시 강력한 제재조치: 3회 이상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2024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배경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감치명령(구금명령) 절차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실제 제재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 감치명령을 거쳐야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이행명령만으로도 바로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제재가 적용됩니다:
1. 양육비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즉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내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적용될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제재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출국금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는 출국이 금지됩니다. 특히 고액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압박을 위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 선정 기준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재 대상의 선정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부모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1. 양육비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이행명령 후 3기(期)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감치명령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제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 개정안 시행 후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감치명령 절차를 거치면서 제재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양육비 지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와 같은 제재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6. 여성가족부의 입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법률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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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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