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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근로복지 기본법 |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 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 보건법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건(2015. 11),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5155), 정형옥(2016)에서 재인용 및 일부 필자 수정, 보완. |
-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해 관할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함.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대전 등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구로구 전북 전주시 및 경기도 관내에서는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등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상황.
2. 시흥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문제점
○ 시흥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체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서술하고자 함.
1) 낮은 노동기본권 인식
○ 사례조사 과정에서 재확인된 사실은 프랜차이즈 점주의 전근대적이면서 퇴행적인 노동권 인식이 아직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점.
-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점포 경영 측면에서의 부담을 호소하는 점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적개심에 가까운 노동권 인식을 드러내기도 함.
- 이러한 점은 단시간 노동자의 불성실한 근태 등 최소한의 근로윤리 부재에 따른 영향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일천한 인식이 주된 요인
-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가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인 청년·중장년 여성 노동자라는 점에서 점주의 이러한 낮은 노동권 의식에 따른 영향은 고스란히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셈.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과정에서 노동법상의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점포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기인하는 점이 크지만 이러한 부담을 무차별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설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한 요청 사항에는 ‘퇴직금제 폐지’, ‘주휴수당 폐지’등과 소규모 점주를 위한 근기법 예외조항 확대 등의 퇴행적인 인식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으며,
- 사례조사 과정에서는 프랜차이즈 점포 경영상의 어려움의 구조적인 원인에는 맹목한 채, 그 원인을 잘못된 노동법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가하기도 함.
▖16.4%라는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가피하나 점포 경영상의 어려움을 모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환원하려는 태도가 다수.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단시간 노동자의 불성실한 근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잠수’도 근본적으로 보면 낮은 임금, 나쁜 노동조건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점주의 인식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전도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점은 이번 조사대상 업태중 패스트푸드 업태의 양호한 근로조건과 상대적으로 장기 근속하는 경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대체로 패스트푸드점의 근로여건은 상대적으로 타 업태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패스트푸드업의 평균적인 점포 근속은 1년을 넘어서고 있음.
2)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영상 어려움
○ 프랜차이즈 점포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문제는 경영상의 어려움.
- 자영사업체로서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원인은 경기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공통적으로 본사와의 거래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중 하나.
- 설문조사 참여 점포가 인식하고 있는 주요 불공정 거래유형은 설비구입 제한, 영업활동 제한, 구매처 제한, 공급 상품의 일방적 단가 인상, 추가 입점, 위약금 및 영업시간 규정 준수 강요 등임.
▖5점 척도 기준으로 중간 값인 3점 이상(‘불공정하다’) 되는 불공정 거래 항목이 가장 많은 업태는 편의점으로 총 7개 항목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 해당 불공정 거래 항목은 중도해지시 위약금 (3.76) 영업시간 규정 준수 강요 (3.75) 공급 상품 단가 인상 (3.48) 영업활동 제한 (3.37) 설비구입 제한 (3.30) 구매처 제한 (3.20) 추가 입점 (3.01) 등임.
- 또한 로열티에 대해서도 조사 참여 점포들은 전반적으로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편의점의 경우에는 ‘아주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에 따라 조사 참여 점포의 2017년 년간 영업순익은 약 6,280여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 영업순익에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다면 실제 점주가 얻는 수입은 더 적을 것이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저임금 및 제반 노동법 위반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 그 결과, 조사 참여 점포의 약 1/2 가량은 현재의 점포 경영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 편의점 업종에서 비관적인 인식이 가장 높은 편으로서, 비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점포 중 개설한 지 1년도 안된 점포의 비중이 1/5을 넘어서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은 한국 사회 프랜차이즈업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시흥시 지역내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상황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비대칭적인 시장 권력에 기인.
○ 프랜차이즈업 수요자는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일상화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생계형 자영업주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이철호, 2017).
- 일상화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배제된 4~50대 노동자가 미흡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배경으로 생계를 위해 비교적 용이하게 진입한 시장이 바로 프랜차이즈 자영업 시장.
▖프랜차이즈는 특별한 사업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르기만 하면 영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취업난을 배경으로 한 2~30대까지 프랜차이즈 자영업 시장에 진입하면서 한국의 프랜차이즈업, 나아가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인 상황.
▖그에 따라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비중은 2005년 33.4%에서 2017년 25.4%로 감소했음에도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브라질 다음으로 취업자 대비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
○ 반면,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공급자는 소수의 가맹본부.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가맹본부수 | 외식업 | 1,810 (67.5%) | 2,089 (70.3%) | 2,521 (72.4%) | 2,865 (73.3%) | 3,219 (75.4%) | 3,457 (74.6%) |
서비스업 | 513 (19.2%) | 601 (20.2%) | 648 (18.6%) | 691 (17.7%) | 769 (18.0%) | 884 (19.1%) | |
도·소매업 | 355 (13.3%) | 283 (9.5%) | 313 (9.0%) | 354 (9.0%) | 280 (6.6%) | 290 (6.3%) | |
전체 | 2,678 | 2,973 | 3,482 | 3,910 | 4,268 | 4,631 | |
가맹점수 | 외식업 | 72,903 (41.3%) | 84,046 (44.1%) | 88,953 (45.8%) | 99,544 (47.8%) | 106,890 (48.8%) | 112,719 (48.8%) |
서비스업 | 60,535 (34.2%) | 65,107 (34.1%) | 61,374 (31.6%) | 62,134 (29.9%) | 67,200 (30.7%) | 68,762 (29.8%) | |
도·소매업 | 43,350 (24.5%) | 41,577 (21.8%) | 43,872 (22.6%) | 46,426 (22.3%) | 44,907 (20.5%) | 49,474 (21.4%) | |
전체 | 176,788 | 190,730 | 194,199 | 208,104 | 218,997 | 230,955 |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
- 위 [표 5-2]의 내용을 보면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가맹본부(본사) 4,631개소에 총 230,955개의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7년 기준으로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 49,000여개의 점포가 290개 가맹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음.
○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특성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게 역할한다는 점임.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수요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모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의 특성에 기인하는 외형상 쌍방 기속(羈束)의 가맹계약을 체결.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완제품을 매매하는 계약이 아닌, 특정한 브랜드로 대표되는 서비스·반(半)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의 동일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호간에 해야 할 의무와 수익 배분이 가맹계약의 핵심.
- 하지만, 가맹본부의 대부분은 중·대기업인 반면에 가맹점주는 단지 점주 개인일 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구속되는 측은 가맹점주임.
▖프랜차이즈 동일성 유지를 이유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유형이 유무형으로 강제될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해지·파기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
▖과도한 위약금도 문제이지만 생계형 자영업주로서 새로운 자영업종이나 임금노동자로 전직(轉職)하기 위한 물적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
- 이런 점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전형적인 중·대기업-자영업주간 시장내 권력 격차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비대칭 계약이며 그에 따라 프랜차이즈 점주는 종속적인 특성을 지닌 준자영업자라 할 수 있을 것(박제성, 2014).
○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윤구조는 생계형 자영업 시장에 진입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모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맹비와 초기 투자비,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의 로열티·또는 물류비 형태로 가맹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취함으로써 소수의 가맹본부가 이윤을 획득하는 구조.
- 비대칭적인 가맹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주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기제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프랜차이즈 점포 가맹 본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더불어 임대사업주로서 임대료 또한 프랜차이즈 점포가 조정하기 어려운 비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준고정비용이라 할 수 있을 것.
- 그에 따라 앞서 4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유일하게 재량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인건비로서 현재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구조 하에서 인건비와 프랜차이즈 점포 수익은 제로섬 관계를 띌 수 밖에 없음.
▖1절에서 언급한 가맹점주의 노동법 위반은 가맹점주의 낮은 노동권 인식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수익구조 하에서는 상당 수 가맹점이 제반 노동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 6장 개선방안
○ 이 장에서는 시흥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시간 노동자와 프랜차이즈 점주를 위한 시흥시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시흥시 지역내 단시간 노동자 지원 방안
1) 단시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 설립
○ 대부분의 단시간 노동자가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시흥시 관내 단시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당 수 단시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의 폭언·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하지만, 이들 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은 비노조원으로서 자신들의 불만과 고충을 제기할 통로가 부재한 상황.
▖단시간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은 이러한 상황을 의미. 임금·노동조건 상의 불이익 처우에 단시간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지방노동청을 통하거나 이직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참는 수밖에 없는 상황.
○ 이 기구는 지역내 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포괄적으로 아래의 사업을 수행.
- 제반 노동법 위반 신고·상담 및 관련한 구제 업무
- 감정노동 관련한 상담 및 고충처리
-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홍보·교육
- 지역내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홍보 및 캠페인 전개
- 단시간 노동을 포함한 지역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내 단시간노동자의 취업과 관련한 고용서비스 영역 및 직업훈련 영역까지 수행.
○ 이와 관련해 본 연구소는 이미 2016년 시흥시 지역내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구축과 그를 위한 ‘지역통합형 원스톱노동자지원센터’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공계진외, 2016).
- 이 기구는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내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
- 하지만, 이미 전국에 40여개소에 육박하는 지역비정규센터조차도 없는 시흥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위 과제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우선적으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ㆍ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에 기반해 시흥시 비정규센터를 건립하고 비정규 노동자 지원 사업중 하나로 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미 시흥시는 2017년 5월 ‘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위 조례에 의거 지역내 단시간 노동자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인접한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2015년부터 ‘힘내라 알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에 대한 모범 사례로서 참조.
2)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교육 및 홍보 강화와 고충 처리 지원
○ 지역내 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 홍보·교육의 강화와 함께 불이익 처우에 처해 있는 단시간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
- 단시간 노동자의 대다수는 10대 ~ 20대이거나 또는 40대 후반 이상의 준·고령 노동자로서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인 경우가 상당 수.
- 노동시장내 경험 부족과 고용상 지위로 인해 자신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거나 또는 자신의 노동권익 침해를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생계 등의 문제로 그냥 개인적으로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이런 점에서 ‘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기반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을 더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과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는 안산지역에 안산공업고등학교와 시흥지역에 시화공업고등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던 상황.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한 ‘학교안심알바신고센터(안심신고센터)’로서,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를 백안시하는 교육계의 풍토와 더불어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학교 교사의 낮은 노동인식, 그리고 사건 처리는 노동청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단순 고충 처리 기구로만 인식되고 왔던 문제점이 드러난 것.
▖필요시 위 센터를 시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례에 의거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주기적인 학교 방문 상담과 사건 처리 절차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뿐만이 아닌, 단시간 노동자들이 집중 취업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길거리 상담 방식까지도 활용하는 것도 필요.
-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와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 지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감정노동 조례 제정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몇 몇 기초자치단체들은 선도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상황.
-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서울 구로구와 전북 전주시 및 경기도 관내에서는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등이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상황.
구분 | 서울시 구로구 | 전북 전주시 |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의정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
제정시기 | 2016.10 | 2017.3 | 2017.4 | 2017.7 | 2017.1 | 2017.9 |
* 김종진(2017). |
- 대체로 경기도내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의 감정노동 조례를 인용해 제정하고 있음. 시흥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감정노동 조례에 기반해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
4) 청년층 취업-학습 병행 노동자를 위한 복지 체계 구축
○ 중·장기적으로 지역내 취업 청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준(準)보편복지 체계 구축을 고려.
- 대부분의 청년층 단시간 노동자가 학업과 수입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시흥시가 관내 거주-취업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취지로 복지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일종의 ‘일-학습’병행 청년층 노동자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복지체계의 구축.
-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음. 첫 번째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부터 고용유지·고용창출 지원금 등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프로그램이 사업체를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를 직접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지역에 거주-노동하면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
▖상당 수 일-학습 병행 청년층 노동자가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시흥시 차원에서 일종의 복지 체계의 일환으로 구축.
-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대상, 절차, 지원 수준 등과 관련해 별도의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과 중앙정부가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장기근속 지원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청년층 지원·복지체계와의 중첩 문제와 더불어 시흥시 지역화폐인 시루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2 프랜차이즈 점주 지원을 위한 방안
1) 프랜차이즈 점주의 고충처리 창구 개설
○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가맹 본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점주들은 사실상 개별화된 법적 대응, 또는 체념·순응 이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음.
- 시흥시 관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고충 및 불만을 접수받고 시흥시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 프랜차이즈 점포의 고충·애로 사항을 분류·유형화하고 분석·공개함으로 지역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필요.
- 아울러 필요시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 지역본부에 이를 전달하고 중앙정부 산하 관련 기구에도 문제 제기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관련 활동내역을 참조할 수 있을 것.
- 서울시는 ‘눈물 그만’이라는 민생침해 신고·상담 사이트를 개설해 사업주·소비자 활동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아 상담하고 있으며, 이를 분류·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하는 사업을 수행.
- 지난 2017년에는 8월 한달 동안 서울시 관내 프랜차이즈 가맹점포를 대상으로 가맹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 권고, 조정, 중재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위 서울시의 사례는 광역시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흥시가 모든 분야를 참조,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행 시흥시 홈페이지내 ‘공익신고센터’항목에 프랜차이즈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관련 민원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계약관계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한 법·제도적 규율이 공정거래위원회 관할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소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최소한 지역내 프랜차이즈 업계와 관련 가맹본부 및 가맹지역본부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내용을 중앙정부의 관련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
2) 점주협의회 구성 독려 및 시흥시와의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 현행 가맹사업법과는 별개로 협의회, 상조회, 공제회 등의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가맹본부별 가맹점주의 모임이 존재.
- 대부분의 가맹본사는 자사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형태의 모임을 구성해 운영중이므로 이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소통 및 협의 창구로 활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홍보, 또는 소통 창구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가맹본사 차원의 문제 발생시에만 가맹점주들의 목소리(voice)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되풀이.
- 시흥시 차원에서 주요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가맹점주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점주 협의회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견 수렴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향·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
▖본질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집단적인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이 핵심.
▖이미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해 잇따른 편의점주 자살 등으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가 이슈화되면서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점주들이 모인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프랜차이즈별로 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아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까지 구성되어 활동중.
- 이러한 방안은 최소한 지역 차원에서 가맹본부와 점주들간의 지속적인 협의 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앞서 언급한 프랜차이즈 단시간 노동자 문제도 이러한 협의 틀 안에서 논의 가능할 것.
3) 지역내 낮은 수수료율의 결제시스템 도입·확대와 ‘시루’ 활용
○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중 하나는 과도한 카드 수수료임.
-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회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연매출 5억 ~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의 수수료율을 적용.
▖기존 2.05%(평균)와 비교시 큰 폭의 수수료율 인하이지만, 연매출 6억원의 가맹점의 경우 여전히 연간 840여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셈이며, 여기에 밴(VAN) 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최소 1,000만원은 넘어서게 됨.
- 이러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중 하나가 바로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으로서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대표적인 예.
▖과거 지급결제망은 광범위한 망 구축에 따른 대규모 재원 필요로 인해 개별 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하지만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낮은 수수료율의 결제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급결제망이 바로 제로 페이. 이 결제시스템은 올해(2018년) 12월에 시작되어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활용되고 있지만, 2019년에는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공급자(가맹점주)간 직접 금융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서 수수료 부담이 거의 들지 않으며, 또한 별도의 밴망을 이용하지 않기에 추가적인 밴 수수료도 없음.
-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제로페이망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경기도내 타 기초 지자체와 협력해 제로페이와 같은 낮은 수수료율 지급결제 시스템을 경기도 차원에서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급결제망이 시흥시 차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시흥시민을 상대로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
○ 제로페이와 함께 시흥시의 지역화폐인 시루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도 필요.
- 지역화폐 시루 또한 수수료율이 0%라는 점과 더불어 시흥시 지역에서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서비스 사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폐라는 점에서 적극 홍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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