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변호사,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와 채무자의 계약 무효·초과이자 반환청구
대부업자분들, 최근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불법대부업 채무자분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계약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관련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대부업자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니 약속한 돈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채무자는 이자 약정과 계약의 효력 및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 가능성을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부업자라면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한 거래가 법에서 규정하는 대부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한두 차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줬다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다면 본인이 이를 개인 간 금전거래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업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전에 대부 횟수, 거래 상대방, 원금, 실제 지급액, 이자, 수수료, 상환금액과 거래 기간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부업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차용증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거래내역과 다수의 채무자, 이자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 본인이 생각하는 거래의 성격과 수사기관이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래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불법대부업 채무자라면 초과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동의해서 작성한 차용증인데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어떠한 이자율이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했다면 원금 충당이나 반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의 효력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다르거나, 돈을 지급하기 전에 선이자를 공제했다거나, 별도의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면 이를 포함해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① 실제 받은 원금, ②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 ③ 지급한 금액 중 이자 명목의 금액, ④ 수수료나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⑤ 상대방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요구하는 잔액과 법적으로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론 3. 계약 무효와 초과이자 반환청구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모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의 원금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서는 이자계약의 무효가 문제될 수 있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반환을 요구하려면 단순히 “불법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업자 역시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계약 체결 및 갱신 시점, 대부업 등록 여부, 약정이자율과 실질이자율, 실제 지급한 원금,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변호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과 민사적인 금전관계를 별개의 문제처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거래내역이나 계약자료가 민사상 반환청구와 연결될 수 있고, 반대로 채무자가 제기한 이자 문제로 인해 대부업자의 미등록 영업이나 최고금리 위반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 관련 법률문제는 최근 제도 변화까지 겹치면서 이전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대부업자분들, 미등록 대부업이나 최고금리 위반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 일부만 기억에 의존하여 설명하기보다는 전체 계좌거래와 대부내역을 정리하고 자신의 거래가 대부업법상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대부업 채무자분들, 초과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자계약 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대부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빌려주고 받았는지, 상대방이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이자를 얼마로 약정했는지, 지금까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계약이 언제 체결·갱신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위험을, 채무자는 계약 무효와 초과이자 반환 가능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차용증만 볼 것이 아니라 계좌거래내역과 실제 이자 지급내역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