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 시행과는 좀 다른 세무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소유한 건물을 매도시 부가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매도시 매수자가 부가세를 냈다가 다시 환급받을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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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체를 포괄하여...양도 양수 하는것이죠
양도인은 양도 하면서 사업자를 폐업시키는것이죠...
폐업할때 사유란에 포괄양도양수라고 기입릉 하는거죠...
이런경우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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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방법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는것이 맞는지?
2. 맞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 서식등등
3. 이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세무사님의 정성 어린 답변좀 부탁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