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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이율배반의 평행선,
2012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중의 한 가지가 바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 시행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부분적인 휴업을 권고 받은 대형마트,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간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대대적인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들의 무분별한 개점과 확장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모두 집어 삼키고 있으며 머지않아 영세한 상업자들은 모두 사라진다”고 말한다. 이에 정부는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 발의 및 그 시행을 가결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올 8월 이후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본지는 대형마트에게 그 영역을 침범당하는 전통시장의 현실과 그 대책으로 선택된 지난 1년간의 부분적 의무휴일제의 명암을 짚어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 전통시장의 몰락
“옆 좌판 할머니는 진즉 자리 접었어요.”
“법이 바뀐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 시장의 박 모 상인(53)은 진열된 물건을 정리 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소비가 얼어붙자 전통시장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전통시장의 숨통은 점점 조여 오는데 IMF와 맞먹는 요즘의 경기사정으론 입에 풀칠도 힘들다고 말한다.
과거, 대도시 및 전국 주요 목에선 전통시장이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개장됐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세상물정에 관한 이야기도 꽃피우고 시장 상인들의 인심도 느끼며 전통시장을 애용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 하면서 대형마트들이 곳곳에 들어서자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대신 쾌적하고 편리한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전통시장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몰락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 주차 공간 확보, 편의시설 증설 등의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통시장이 변화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대형마트에 비해 매력적인 요소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차가운 반응에 전통시장상인들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범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은 이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영국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마트를 건설하여 향남점을 오픈했다. 향남점은 국내 대형마트 중 읍,면지역에 진출하는 최초의 지점이 됐다. 이를 두고 지역 상인협회는 홈플러스의 진출로 인해 반경 10km이내의 읍,면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직격탄을 맞을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당국의 대형유통업체 등록 중단 요청과 판매품목의 제한, 영업시간 조정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지역 상인회측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겠다.”라고 밝혔으나 별다른 타협점은 찾지 못한 채 결국 의무휴일제 시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 부분적 의무휴일제 시행 이후에도 현재진행형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대립
오는 8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대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자율제’등의 부분적인 의무휴일제 시행이 있었다. 지자체와 정부의 대형마트의 규제와 전통시장의 자구책 마련 등의 노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으나 법안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전통시장/대형마트간의 갈등의 골은 해를 거듭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전통시장측은 “의무휴일제를 시행하지만 대형마트측에서 금요세일 등의 정책으로 여전히 지역 상권의 높은 부분을 점유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무휴일의 전통시장 이용율 증가폭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위 그래프의 결과처럼 부분적인 의무휴일제가 시작된 이후 대형마트 매출에 약간의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곧 회복하여 휴일제 시행이전과 별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대형마트측은 “이번 의무휴일제가 자본주의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정책이며 전통시장을 위해 대형마트와 연계된 또 다른 소규모 상업체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는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쇼핑을 하고 물건구매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지나친 규제는 결국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SIDE NEWS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일본계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범을 막기 위한 당국의 대형마트 규제를 피해 일본계 슈퍼마켓들이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계 슈퍼마켓이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일본 대기업 ‘트라이얼’은 국내 자회사인 ‘트라이얼 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에 진출했다. 2010년까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트라이얼 마트’, ‘트라박스’등의 SSM을 개점하였고, 지난 2012년에 추가로 여러 지점을 더 개점했다. 특히 이 슈퍼마켓들은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대책인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들 마트를 국내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들 마트들은 1000m³~3000m³미안의 규모로 운영되어 중소점포로 분류되어 전통시장 바로 옆에서도 개점할 수 있고 편의점처럼 연중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영업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과 지자체의 실태파악도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일본계 슈퍼마켓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에서 잠재적인 지역상권의 포식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경남상인연합회 측은 “전국상인회 차원에서 일본계 슈퍼마켓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일본계 마트가 개점을 준비 중인 남해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해 진출을 막기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일본계 업체들이 지역상권으로 침투하더라도 대형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SSM을 개장함으로써 마땅한 제제를 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SSM보다 위협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언제 서울과 수도권까지 영향력을 펼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경남지역 곳곳에 일본계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지역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행 유통법에 근거한 규제방안이 없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개정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도 자체에서도 대책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서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