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확대되지만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곳은 늘어나게 돼 준비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자에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신고자에게는 2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며,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미발급 등 의무 위반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경우 약국은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기존과 이번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액과 상관 없이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오는 7월부터는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약국은 많지 않겠지만, 3억 원 이상인 약국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으로,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하면 된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더불어 장부 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더 쉽고 편해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