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수도료, 전기료는 징수대행입니다. 한전이나 시청고지금액을 관리소에서 관리비선수금으로 먼저 대납하고 세대금액과 공동사용분을 나눠 부과하지요.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에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의결할 수 있다'로 나와있습니다. 통상 시청이나 한전 고지금액을 시청이나 한전에서 정하는 사용량별요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공동요금으로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하지요. 잘못부과된 책임은 제 생각엔 경리담당과 소장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과후 요금이 남는부분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부과분에서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첫댓글 수도료, 전기료는 징수대행입니다. 한전이나 시청고지금액을 관리소에서 관리비선수금으로 먼저 대납하고 세대금액과 공동사용분을 나눠 부과하지요.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에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의결할 수 있다'로 나와있습니다. 통상 시청이나 한전 고지금액을 시청이나 한전에서 정하는 사용량별요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공동요금으로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하지요. 잘못부과된 책임은 제 생각엔 경리담당과 소장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과후 요금이 남는부분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부과분에서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료계산은 지자체조례에 따라 계산해야함을 말씀드리지 못한것같네요 문제는하수도료 를 정확히 계산 되었다면 공동수도료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세대별 금액이 다르다는것입니다 관계기관에 가서 고지금액을 알아 보는 방법외에 수도고지 방법을 알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