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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도료계산이잘못되엇다면...
엘마 추천 0 조회 237 09.06.26 22: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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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28 12:51

    첫댓글 수도료, 전기료는 징수대행입니다. 한전이나 시청고지금액을 관리소에서 관리비선수금으로 먼저 대납하고 세대금액과 공동사용분을 나눠 부과하지요.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에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의결할 수 있다'로 나와있습니다. 통상 시청이나 한전 고지금액을 시청이나 한전에서 정하는 사용량별요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공동요금으로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하지요. 잘못부과된 책임은 제 생각엔 경리담당과 소장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과후 요금이 남는부분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부과분에서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09.06.29 12:23

    감사합니다 하수도료계산은 지자체조례에 따라 계산해야함을 말씀드리지 못한것같네요 문제는하수도료 를 정확히 계산 되었다면 공동수도료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세대별 금액이 다르다는것입니다 관계기관에 가서 고지금액을 알아 보는 방법외에 수도고지 방법을 알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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