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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질문ㆍ정보 스크랩 상속 등기절차 · 기간 알아보기
이재정 법률사무소 추천 0 조회 2,401 13.09.16 13: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상속 등기절차와 기간알아보기

 [코오롱아파트를 기준으로..] 


 

 

 

 

이번시간에는 셀프 상속등기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후곡마을코오롱아파트기본정보

2, 상속등기법무사비용

3. 무료상담방법

4. 법무사 사무소 고용시 주의사항

5. 셀프상속등기 타당성

6. 상속등기의 중요성

 

1. 코오롱 아파트 기본정보 · 사건처리 분류방법

 

 

 

1995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고양시 일산에 있는 코오롱아파트를 기준으로 상속등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고양 일산 코오롱아파트는 총 94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난방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취득세(등록세) · 교육세 · 농특세 계산 · 사건예시

 

상속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하며,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받게 됩니다.

 

아래 상속등기절차 법무사 비용 비용견적서는 실제 고양 일산 코오롱아파트를 조회해서 계산해본 자료로써,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서 계산해드렸습니다.

 

상속 등기절차 · 기간에 대한 상담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미리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상담받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리며, 이는 취득세의 2%감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아래 사례의 경우 취득세금 2,480,000원의 비용이 감면된 자료 입니다.

 

 

무료상담신청방법은 하단에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3. 사건처리종류에 따른 법무사 사무소 무료상담방법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무료상담신청시 귀하의 사건진행시 발생하는 비용견적서를 이메일로 무료로 제공해드린 후에 등기의뢰예약을 받아서 안전하게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신청은 "쪽지 + 메일" 중 하나로만 보내시면 되며, 평일 업무시간에는 전화상담은 받지 아노으나, 급히 상담을 받고 사건을 1~3일안으로 진행해야 되는 분들의 전화상담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무사 사무소 고용이 매수인에게 중요한 이유

 

상속 등기절차는 신청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등기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세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바로 잡아주고, 세금도 최대한 적게 납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등기절차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사람이 바로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모든분야는 실력에 따라서 같은일을 진행해도 작업속도와 정확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법무사 분야도 마찬가지 이므로, 반드시 상속으로 인한 등기절차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나중에 세금이 추가로 청구되는 일없이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5. 셀프 상속 등기절차 타당성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할때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 가장 신속한 방법을 통해 1~2시간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의뢰인이 직접하는 셀프상속등기의 경우 보통 6시간 이상 걸리게 되며, 가야할 곳을 반복해서 가고, 보정명령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수정하러 다녀야 하고 하는 시간과 교통비를 계산하면 이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무사수수료는 보통 20~40만원대이며, 상속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재산가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평균2억원의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시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셀프상속등기를 진행하는 날에 최소 6시간 +보정명령 발생 기 4시간(몇 회 반복) 등의 시간적 소비를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6. 상속 등기절차 · 기간의 중요성

 

상속 등기철차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6개월안에 진행을 해야 상속세 or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와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분들도 상속등기는 6개월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오는 의뢰 사건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신지 10년이상 상속 등기절차를 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사건을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시 10년전의 자료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비용이 많이 발생되므로, 상속 등기절차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 6개월안에 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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