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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수산부국 |
주간 수산 동향
(2010. 11. 15 - 11. 19) |
201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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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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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향 |
1 |
수산물 가격 (1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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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마리, 100g, 1kg, % >
어종 |
평년가격 (A) |
‘09.11상순 가격(B) |
‘10.10상순 가격(C) |
‘10.11.상순가격(D) |
11.12 (E) |
11.19 (F) |
평년대비 (F/A) |
전년대비 (F/B) |
전주대비 (F/E) |
오징어 |
1,556 |
1,562 |
2,404 |
2,330 |
2,587 |
2,643 |
69.9 |
69.2 |
2.2 |
고등어 |
2,602 |
2,574 |
3,242 |
3,649 |
3,298 |
3,740 |
43.7 |
45.3 |
13.4 |
갈치 |
7,656 |
7,179 |
7,440 |
6,466 |
6,798 |
7,085 |
-7.5 |
-1.3 |
4.2 |
멸치 |
2,159 |
2,155 |
2,477 |
2,513 |
2,521 |
2,494 |
15.5 |
15.7 |
-1.1 |
명태 |
2,114 |
3,028 |
2,689 |
2,496 |
2,496 |
2,496 |
18.1 |
-17.6 |
0.0 |
※ 평년가격은 5년 평균 가격(‘05~’09)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제한 가격임
지난 주에 비해 멸치 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오징어, 고등어, 갈치 가격은 상승(명태는 보합)
❍ (오징어) 기상악화로 인한 연근해산 생산부진으로 가격 상승
❍ (고등어) 어획량은 부진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반전
❍ (갈치) 생산호조로 평년대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 기상악화에 따른 일시적 조업 부진으로 가격상승
❍ (멸
❍ (명태) 합작물량 반입확대에 따른 재고 누적으로 가격은 지난 주와 같이 보합세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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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
1 |
주요정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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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임원진(8명)에 대한 인사 발령(11.16) 및 본사 소재지로 결정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에 설립 등기를 완료
- 이사장에 농업계 인사가 임명된데 대해 일부 수산전문지 등에서는 “수산무시”라는 지적도 있었음
※ 이사장(양태선 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김이운 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장)
❍ 사업단은 본사외에 동․서․남해 3개 지사 및 4개 사업소가 설치되고, 인력은 수산과학원 전환인력 50명과 총허용어획량 조사요원 70명 등 정원 190명으로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
※ 개방직인 자원조성사업본부장, 동서남해 지사장에 대한 공개 모집 완료(12.13)
❍ 사업단의 내년 예산은 민간자본보조 412억원, 민간경상보조 121억원을 합친 총 533억원 수준으로 계상
※ 민간자본보조 : 바다목장(259억원), 바다숲 조성(130), 종묘방류(12), 연구사업(11)
❍ 우리나라, 개도국 및 호주가 제출한 텍스트 제안서에 대해 소그룹 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외교부, 11.19)
※ 우리나라는 운영비 보조(면세유 등)를 금지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소규모어업도 개도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금지예외를 적용받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10.9.22)
❍ 우리 제안이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유류보조금 및 어업관리제도(FMS)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담은 document를 회람하기로 결정
- 산유국 등의 낮은 유류가격을 도외시한 채 보조금을 통한 저유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족자원보호라는 수산보조금 협상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
❍ 어업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 제정, 어업허가 사전심사제, 연근해어업의 혼획률 제도 도입, 선복량 제도 보완방안 등 핵심과제 논의
-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어업제도 개선 추진
❍ 우리나라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HSK 기준 2개)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페루는 관상어, 뱀장어(HS 기준 3개)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5년 이내에 폐지할 예정
❍ 한․페루 FTA 발효시 가장 민감한 오징어는 냉동․자숙․조미는 10년간 관세를 폐지하고, 활어(10%)․염장(10%), 훈제(20%)는 7년, 통조림(20%)는 5년간 관세를 폐지하고, 붕장어는 전체 3회에 걸쳐 7년간 관세가 폐지될 예정
❍ 한․페루 정상회담(11.15)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산분야 협력강화 방안 구체화 추진
- 양국간 수산협력 방안 검토 대책회의 개최(11월중)
-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12월중)
❍ 우리나라의 메로 조업선 4척은 보존관리조치 미이행으로 남극수역에서 입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 그러나, 제29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10.25~11.5, 호주)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6척의 입어를 추가확보하는 성과를 거양
❍ 이에 따라, CCAMLR 사무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교육을 실시(11.23~25, 원양산업협회)
※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선박을 입어시킴(뉴질랜드·러시아 : 4척, 영국 : 2척, 일본·스페인·우루과이 : 1척)
❍ 이번 어업위원회에서는 ‘11년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등의 협의와 한·러 IUU 어업방지협정의 이행 문제,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진출 분야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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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동향 |
1 |
수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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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일 임시총회 후 정부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
- 인사추천위원회 구성(5명)과 관련, 조합장 이사 3명중 이사가 아닌 조합장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한편, 수산관련 단체 및 학계 등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위촉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
❍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
※ 총사업규모 : (‘10) 48,808억원 → (’11) 59,606(22.1% 증)
※ 총예산규모 : (‘10) 2,283억원 → (’11) 2,472(8.3% 증)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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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산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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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퍼 : 고부가가치 열대성어종으로 농어와 비슷한 물고기로 최대 몸길이 2.5m, 무게가 600kg에 달함. 인도양․서태평양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으나, 남획의 대상이 되어 지금은 주로 양식에 의존(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 양식). 1마리 가격이 300~400만원 수준 |
❍ 중국은 중화권에서 고급어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루퍼(Grouper) 양식에 ‘03년 진출한 이후 최근 세계 1위 생산국으로 부상
❍ 한편, 중국인들의 그루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만이 수출하는 그루퍼의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
⇒ 향후 동남아 일대에 해외양식거점기지를 구축하여 그루퍼와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양식함으로써 거대한 중화권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는 방안 적극 검토
❍ 11월초 개최된 PNA 당사국 회의시 PNA 사무국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해당 국가들어 수산자원 보존과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해 현행 입어료의 상승이 불가피함을 역설
※ 우리나라는 PNA 수역에서 연간 다랑어 생산량의 70% 이상을 어획
- 외국 참치 조업선에 대한 입어료를 최대 세배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11월말로 예정된 PNA 당사국 회의결과를 주목할 필요
※ 한-솔로몬 양국은 ‘11년 어기 참치 선망 및 연승입어협상(11.2~5)을 타결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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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산물 가격동향 추세 |
□ 오징어
※ 원/마리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이 산정됨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산지․도매가격보다 낮게 나타남
□ 고등어
□ 갈치
□ 멸치
□ 명태
□ 낙지, 꽃게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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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수산보조금 우리 제안서 |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FG(Fish Friends Group)는 의장초안의 포괄적 금지를 지지
❍ 개도국은 의장초안을 지지하면서 공해어업 보조금의 허용 등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 요구
❍ 한국, 일본, EU, 대만 등 공조그룹은 의장안의 기본골격에 반대하면서 금지 보조금의 범위축소를 주장
❍ 금지보조금 축소 및 조치가능보조금(amber box) 신설
- 의장안 금지보조금 8개항목 중 운영비(유류보조 포함) 등 4개 항목은 어업관리제도 효과적 운영여부와 연계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
❍ 남획된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조항(catch-all 금지조항)의 남용 방지를 위해 어족자원의 남획여부를 자원을 관할하는 국가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결정하도록 함
❍ 소규모 영세어업에 대한 일반예외 신설
- 해면어선어업 전체생산량의 x% 범위내에서 보조금 허용
< 수산보조금 의장초안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금지 보조금 |
○ 어선 및 서비스선 취득, 건조, 수리, 개조, 현대화 및 조선소 시설 등 ○ 어선과 서비스선의 운영비용(면허수수료, 연료, 미끼, 얼음, 인건비, 사회적 비용, 보험, 어구, 양륙, 항내 가공활동 관련 비용) ○ 해면어업과 관련되는 항구내 수산가공 시설 등 ○ 해면어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해면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전 지원 |
일반적 예외 |
○ 어선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수리(단, 어선의 신규 취득이나 신조선 건조는 제외),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 도입 보조 ○ 어선원의 재교육 및 어업과 관계없는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훈련비 ○ 어업관리관련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어업인의 조기퇴직, 영구적 어업 종료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 ○ 어선의 완전 파기, 감척되는 어선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허가, 면허, 쿼타 등) 포기와 관련된 보조금 |
개도국 특별대우 |
○ 비기계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 또는 가족형 어업으로서 어획물을 가구에서 소비 또는 소규모 판매를 위한 보조금(연안어업으로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없어야 함) ○ 과도어획을 방지할 수 있는 어업관리 제도 하에서 기반시설, 소득보전, 가격보전 등의 보조금 ○ 갑판 있는 10m이하 어선 및 갑판 없는 어선에 대한 취득, 건조, 어업운영비(연안어업에 한함)에 대한 보조금 ○ 국제표준에 의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평가된 EEZ 내 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 등 |
기타 |
○ 유예기간 : 발효 후 선진국 2년, 개도국 4, 최빈개도국 10 |
<의장 초안과 우리나라 제안서 비교 >
분류 |
의장 초안 |
우리나라 제안서 |
금지 보조금 |
- 선박 건조 및 개조 - 선박 제3국 이전 - 면세유 등 운영비 - 항구 기반시설 등 - 소득 보전 - 가격지지 - 입어료 지원 - IUU 어업 ※ 명백히 남획상태에 있는 어족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금지 |
- 선박 건조 및 개조 - 선박 제3국 이전 - - - - - 입어료 지원 - IUU 어업 ※ 명백히 남획상태에 있는 어족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금지 |
조치가능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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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등 운영비 - 항구 기반시설 등 - 소득 보전 - 가격지지 |
일반 예외 |
- 선박과 선원의 안전 - 어업관리제도 이행 - 감척사업 지원 - 친환경 어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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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과 선원의 안전 - 어업관리제도 이행 - 감척사업 지원 - 친환경 어구도입- 어업활동중단 조건 생계 보조금 - 생계형 어업 - 생산 비연계 소득보조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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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어기 한-솔로몬 입어협상 결과 |
❍ 일시/장소 : 2010. 11. 2~5 /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우리나라(동원산업 등 12명), 솔로몬(수산부장관 등 7명)
❍ ’11어기 한-솔로몬 참치선망 입어협상 결과
구분 |
현행 |
합의안 | |
입어료(척/년) |
선급금 |
US$15,000 |
US$30,000 |
적용어가 |
FOB |
FOB | |
Return rate (보상요율) |
6% |
6% | |
적용어종 |
가다랑어 |
가다랑어+황다랑어 (85%) (15%) |
※ 보상요율 : 어획량 FOB의 6%를 솔측에 지불
❍ ’11어기 한-솔로몬 참치연승 입어협상 결과
구분 |
현행 |
합의안 |
입어료(척/년) |
연간($30,000) 기준 비례배분 * 척당연간 약 20,000불(8개월분) 지불 |
$12,500/6개월 |
옵서버(척/년) |
$1,000 |
$1,000 |
허가비(척/년) |
- |
$1,000 |
MCS비(척/년) * 감시통제비용 |
- |
$1,000 |
대리점비(척/년) |
$1,000 |
- |
※ 년중 6개월 이상 조업을 희망하는 조업선은 추가로 $12,500을 지불.
※ ’11어기부터 솔로몬수역 입어 희망 연승출어사는 협회를 창구로 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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