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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자전거 사고에 대한 판례와 법규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 야간에 무단 횡단하는 자전거를 충돌한 경우
【질 문】 A는 가로등이 없는 야간에 차를 운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이 경우처럼 가로등도 없는 야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어두운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은 발견하여 미리 서행을 하거나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운전자에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자전거로 무단 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제한속도를 줄이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의 상황까지 살피면서 서행운전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 참조 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참조 판례:대법원94도548, 1994.4.26.
● 교통사고 - 음주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난 사고
【질 문】 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도로교통법 제41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차마에는 자전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침범)을 적용하여 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
○ 참조 조문: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 교통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신고를 할 때와 안 할 때
【질 문】 갑은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이차선 차도에서 직각으로 진입하던 차에 치어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후, 왼팔과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몸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때 와 안 할 때 피해자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모두 보험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부러져서 직장에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이러한 교통사고는 10 개항에 들어가지 않나요?
【답 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항을 중앙선침범·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보도침범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자의 사고는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경찰서에 교통사고기록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질의자께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경찰서에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일실 수입, 위자료 등이 계산되어지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서는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참조 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다 시가 홍보를 잘못 하는 바람에 진입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사람과 부딪쳐 다쳤다면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 대 인라인 사고에 대한 판례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홍 모 씨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던 한 모 씨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남시는 한 씨와 함께 2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보행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자유롭게 탈 수 있다고 홍보해 사고 발생 위험성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5년 5월 경기도 성남시의 탄천변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마주 오던 한 씨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교통사고 - 눈 길 위의 자전거 충돌
【질 문】 자동차에 체인을 장착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이하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는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도로에 눈이 쌓였을 경우 운전자는 바퀴에 체인 등의 보조장치를 장착한 후 눈 위에서 미끄러짐이 없이 운전을 하여야 하고 또 속력을 감속하여 저속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참조 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
○ 참조 판례:대법원67다1719, 1967.9.19.
●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질 문】 저는 폭 4-5미터 골목길가를 따라 자전거에 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이 맹견을 몰고 맞은편 도로가를 따라 내려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맹견이 달려들어 저의 좌측허벅지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변】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점유자인 '갑'은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나 줄일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 과실도 참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통사고 - 하차 중 뒤에서 오는 자전거와 충돌시
【질 문】 승용차를 운행하던 A는 잠시 정차하고서 차문을 열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에 타고 있던 B가 심하게 다쳐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 B에게는 과실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않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승하차시 안전조치에 대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안전조치의무 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의 법적 문제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한 차도로 다녀야 하며, 도로 우선통행순위에서는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뒤져 사고 때 불리하다. 차도나 인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같은 지위로 취급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상품이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규정이 없어 법적인 지위가 애매하다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와 이용 가능 대상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제2조 13호에서 ‘차’를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서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서 차도를 다녀야 하는 운송기구다. 그러나 실제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기는 매우 위험하므로 사실상 법이 자전거 이용을 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자동차가 주로 다니는 차도와는 구별되는 자전거도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었다. 이 법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다음의 3가지로 나뉜다(제3조).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서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해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는 위의 종류에 따라 그 이용대상이 각각 다르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모터사이클)의 통행은 제한되며(제18조 1항), 주차 또는 정차해서도 안 된다(제18조 3항). 이를 위반해서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4조),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는 1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 또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 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걸어가며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 안 된다(제18조 4항).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은 없다.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제한되며(제18조 1항), 주차 또는 정차도 할 수 없다(제18조 3항). 이를 위반해서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4조),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자전거 이외의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일시 통행할 수 있으며(제18조 2항),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제18조 3항). 그러나 계속해서 통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서 통행한 운전자와 계속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본질적으로 차도이므로 보행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람의 충돌사고의 법적인 책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기타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과 함께 ‘차’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3호).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다녀야 하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5조 2항),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건너고자 할 때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동법 제15조 3항).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판례 있음).
1.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 자전거와 자동차는 둘 다 ‘차’이므로 똑같은 입장에서 과실비율을 따져 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린다. 실제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에서 자전거(4순위)는 자동차(2순위)나 원동기장치자전거(3순위)보다 밀리기 때문이다(제14조 1항). 따라서 진로양보의무(제18조)에 따라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다닐 때는 우선순위가 앞서는 자동차나모터사이클이 뒤에서 올 경우 길 오른쪽 가장자리(도로 오른쪽 끝에서 1.5m 이내)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의무를 자전거가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자동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했을 때도 만약 자전거가 도로가장자리로 다니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한다. 자동차가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 뒤차의 100%과실을 인정하는데 비춰볼 때 자전거의 불리한 법적지위를 알 수 있다.
2.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차’이므로 차도를 달리는 것이 원칙상 옳다. 따라서 보도(인도)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한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과실비율 산정에서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3. 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제3조 2항 9호).
4. 자전거의 보험 혜택 여부 자동차가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두 가지 책임을 진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치료비+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또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경우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자동차 운전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둘째,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했다 해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첫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모든 등록된 자동차는 반드시 대인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책임보험에 의해 운전자의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가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때 사망사고와 10대중과실사고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제4조) 그 형사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고 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간접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첫째문제도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별법에 의해 자동차운전자는 대인배상이 무한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만 하면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운전을 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는 자전거는 자동차 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대인사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대물사고) 이를 담보하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자전거를 타다가 자신이 다쳤을 때 일반 상해보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다. 원칙적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상품이 없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으로는 무보험자동차와 같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자전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자동차’로 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책임보험과 같은 강제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인라인 스케이트의 법적 지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은 ‘차’에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해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13호). 따라서 단서규정에 나와 있는 유모차와 휠체어(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 인라인 스케이트와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이 ‘차’에 해당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판례와 검찰실무에 따르면 ‘킥보드’는 어린이가 탈 때는 놀이수단으로 보아 차로 볼 수 없지만 ‘동력 킥보드’나 성인이 킥보드에 두발을 올리고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보행자로 보기 힘들다‘고 해서 사실상 차로 인정하고 있다(동아일보 2002년 3월 24일자). 물론 성인도 킥보드를 타지 않고 끌고 갈 때는 보행자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성인이 킥보드에 한발을 올리고 다른 발로 지면을 차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다.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판례가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안전모착용의무를 지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기타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의2 제1항). 이 규칙을 확대해석하면 위에서 본 킥보드에 대한 판례와 검찰실무는 인라인 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는 놀이기구로 보지만 성인이 타면 차로 보아야 한다. 성인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는 인라인 스케이트에도 앞서 말한 자전거에 대한 법률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드시 도로로 달려야 하고, 보도(인도)는 달릴 수 없다. 그렇다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인라인 스케이트의 설자리는 없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동법 제18조)을 오직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행자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이들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인라인 스케이트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차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제정 때의 결함 때문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차로 보는 한 자전거전용도를 이용할 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반면 놀이기구로 보는 어린이의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은 반드시 보도(인도)로 달려야 하고 도로는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와 같은 위치로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앞서본 것처럼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규정이 없다. 단지 사고가 났을 때 과실산정에서 감안될 뿐이다.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와 관련한 현행법의 맹점 지금까지 보았듯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행상 자전거를 차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까지의 관행은 자전거를 좀더 빠른 속도로 가는 보행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자전거를 보행과 같이 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자전거도로를 특별히 규정한 배경에는 이처럼 차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행과 동일시할 수도 없는 자전거만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자전거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칭 ‘자전거이용에관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자전거와 관련한 문제는 주로 자전거를 ‘차’로 정의한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현행법 하에서는 해결이 힘든 문제다. 그러나 자전거의 대인?대물배상보험은 현행법 내에서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인 수지타산을 따질 경우 민간보험회사에서 이런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며, 그러한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보험상품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자전거의 대인?대물배상보험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한 법적 문제는 보다 본질적이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차인가 아니면 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놀이기구인가? 킥보드에 관한 판례와 검찰실무를 확대적용한다면 어른이 타면 차이고, 어린이가 타면 놀이기구라는 재미있는 이분법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판례와 실무 역시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와 유사 레포츠 도구들에 대한 법적인 규정 자체가 시급하다.
○ 참조 조문: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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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님 너무긴것말구 간단한것 한개씩올리소, 눈도시리고, 일도해야잔수,,고맙습니다,많은관심가져주셔서,,,,존하루보네요
ㅎㅎㅎ...그래도 알아놓으면 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