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09-36051 아파트 : 강남구 대치동 하나빌 101호
전용면적 60평의 아파트이다. 감정가는 12억5,000만 원, 최저가 8억 원
먼저 이 물건은 현소유자 고완석은 2006년 10월 12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이전에 토지별도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낙찰로 인하여 소멸이 되었다. 그 후 2006년 12월 22일 씨티은행에서 5억3,520만 원을, 2008년 6월 30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2억9,90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설정등기 했다.
두 번째 근저당권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이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세 번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데 동안양세무서에서 압류했다가(권리질권) 해제했다. 또 2009년 12월 16일 법원에 채권계산서(경매책 193페이지)를 제출해서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어 있지만 실제는 담보가등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법원에 배당요구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경매가 진행되어 2010년 3월 24일 유찰이 되어 2010년 4월 28일 2회 입찰이 있는데 이틀 전인 2010년 4월 26일에 김옥청이 인테리어공사비용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했고 5월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치권배제공고요청서를 법원에 재출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낙찰자에게 명도를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다. 진정한 유치권자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지만 90% 이상 가짜가 많고 진정한 유치권이 해당되는 것이라 해도 유치권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권자라 해도 첫 매각기일 이전에 유치권신고서를 경매법정에 제출해야 이해관계인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첫 매각기일 이후 두 번째 매각기일 이틀 전에야 접수했다. 유치권의 진정성은 나중 문제이고 이 유치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경매책 235페이지)
그 후 2010년 6월 3일 서옥섭이 9억1,655만 원에 단독으로 응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2010년 6월 10일 매각허가 떨어졌으나 항고기간에 또 다른 가등기권자인 안금석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응찰자가 경매정보지나 경매사이트를 참조하는데 등기부등본 내용을 검토할 때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신청이 접수되어 압류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여 경매정보지를 만드는데 그 이후에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내용이 등기 될 수가 있어 응찰할 당시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태인경매정보지의 등기부등본 발급일자는 2010년 3월 10일이다. 이 날 이후에 안금석이 가등기를 추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안금석의 항고장은 2010년 7월 13일 기각되었다. 2010년 8월 16일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대금지급기한통보서가 발송되어 도달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일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로 2010년 10월 20일 매각기일이 통보가 된 것이다.
아무튼 2010년 10월 20일 입찰에서는 유찰이 되었다. 그 다음 기일은 11월 24일인데 이때의 최저금액은 6억4,000만 원이다. 만약 이때에도 유찰이 된다면 12월에는 최저금액이 5억1,200만 원으로 떨어지는데 이 금액은 경매신청한 두 번째 근저당권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보다 앞선 우선채권자 씨티은행의 채권금액 5억3,520만 원 보다 작게 되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경매책 104페이지 이하 참조).
따라서 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11월 24일에 응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