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본상 지목은 대지, 면적은 612 제곱미터로 상속등기을 했고, 이 대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두 장 있읍니다.한장은 무허가축사고 면적이 49.5제곱미터와 물치 52.9제곱미터로 부의 명의로
미등기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한장은 창고 23.1 창고 19.8 미등기 상태로 할아버지 명의고 두분이 돌아 가셨거든요.
1필지의 한 건물에 여러개가 건축물대장에 기재 되어 있읍니다.
보존등기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자녀뿐 아니라 할아버지 자녀들의 서류가 필요하다하여 시청직원에게 직권으로 할아버지 함자을 빼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 상 할아버지 함자는 빼게 되었고요.
허나 실제 건물 현황은 무허가축사와 화장실로 구성 되어 있읍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 부분은 아예 멸실신고 했서야 하지만 무지하여 하지 못했고 시청에서 무허가축사 신고할때 실사을 안나와 보고 건축물 대장을 내 준거 같거든요.
하여, 보존등기을 할 계획인데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창고.물치 같은 경우 없는 것이니가 시청에 말하여 현황대로 신고 하고 보존등기 해야 한답니다.
그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합본이라 하나요?
어쩌거나, 현황대로 신고할라면 경계측량하고 복잡해 지는데요
1.합본하지 않고 보존등기시 향후 양도 할때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2.작은 아버지 등 할아버지 자녀들이 건축물대장상 할아버지 함자을 뺏다하여
이의신청할 일은 없지만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시 어떤 문제가 발생 할지도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향후 몇년후 매도한다고 가정할때 보존등기을 했기에 대지로 인정받아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나대지로 판명나는지가 궁금 합니다.
참고로 비도시지역 입니다.
(답변)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나 주거용이 아닌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등기후 2년이 지나면 건물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후에 양도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한 검토가 되어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후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지만 업무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기준면적 : 주거용은 주택 바닦면적의 10배이며 일반건물은 7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