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9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2.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33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3.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35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4.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3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자소득 50만원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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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분리과세하는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위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333,333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공제)
[답변]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3,333,333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에 해당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정보에서 오류가 있으면 답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매우 감사합니다!!!^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