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결과 공고
남산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7년 9월 정기회의(2017.09.11.)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Ⅰ. 개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6명, 미선출 4명, 의결정족수 7명, 참석 11명, 불참 1명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함.
참석자 : 박종자 대표(102동), 이해옥 대표(103동), 방미영 대표(105동), 이홍기 회장(106동), 이완배 대표(107동), 이인숙 대표(108동), 조병선 감사(109동), 양유성 감사(111동), 김옥춘 대표(113동), 윤홍식 대표(115동), 오두석 시설이사(116동).
Ⅱ. 안건상정 및 토의결과
1.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 건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와 함께 배부된 별도 ‘감사보고서’(2017.09.07.에 관리소에 제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됨. 감사보고서의 운영성과표 상의 연차수당,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기료 항목의 증가 또는 변동 없는 경우 세부적 설명자료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2. 조경수 보식공사 업체 선정 건
조경수 보식공사 업체로 ‘신화비엠씨’를 선정하고 공사비용은 13,000,000원(VAT.별도)으로 함을 의결함.
3. 아파트 건축도면 등 제작 업체 선정 건
도면 및 CD 제작 업체로 ‘씨나인’을 선정하고 비용은 1,900,000원(VAT.별도)으로 함을 의결함.
4. 주차관리규정 개정 건
남산대림아파트 주차관리규정 제3조제1항라호로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에 추가하고, 제4조제5항로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용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관리소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오토바이 등록일 경우 주차보증금은 10,000원을 받는다” 및 제5조제5항에 “차량스티커는 RF카드에 부착하지 않는 별도 오토바이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 한다”를 신설·추가함을 의결함.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주차선(오토바이 주차구역) 구획선을 긋는다.
5. 상가차량 주차 대응 건
상가의 주차 허용 차량 대수는 9대로 하고, 주차권자는 상가 운영자(임대한 소유자 제외)로 하며, 우리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공용관리비(청소비, 경비비, 공동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련 제비용을 포함)를 상가 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기로 함과 상가 소유자(C&U제외)에게 위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기로 함을 의결함.
6. 상가 불법 건축 고발 진행 상황 보고 건
회의 자료와 별첨 구청 공문 내용으로 보고함.
7. 토지 경계석 설치 건
우리 아파트 대지와 정문 앞 용산동아파트 및 세탁소 건물 간의 토지 경계석을 설치하기로 함을 의결함. 설치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정문놀이터의 적정한 장소)에 용산동아파트와의 경계에 관한 안내석을 설치하기로 함.
8. 애완동물 사육 관련 건
신규 전입세대의 경우 애완동물 사육 여부를 질문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라인 과반수 세대의 동의를 받도록 함을 의결함. 애완동물 사육 여부 동의는 해당 통로 과반수 외 인접(전후좌우) 세대도 받기로 함.
9. 오솔길 쓰레기통 설치 건
오솔길 벤치 옆에 비치되어 있었으나 철거한 쓰레기통(재떨이) 2개를 다시 비치하자는 제안은 부결됨.
10. 근로계약 갱신 건
기관반장 박종구씨와 경비직원 채덕일씨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케 하기로 의결함.
11. 기타 안건
전기 기사 1인의 검침 중 다리가 삔 것은 시기가 명확하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경비직원 2인의 재활용 수거 중 허리 다침은 시기가 불명확하여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2017. 9. 19.
남산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이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