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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H-2) 출국만기보험 주요 변경 내용 |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 ☞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①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년 → 3년) ②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운용 - 휴면보험금등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계속 ③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한 때 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출국 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① 해외 계좌 입금 등 해외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②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중 선택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신청도 가능 3.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 절차 ○ 퇴직금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등도 도입할 예정 |
□ 쟁점 사항별 Q&A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신청
* 다만, 사업장변경자의 경우에는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 가능
○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국내에서 수령
2) 해외계좌입금, 공항지급 등 출국만기보험금 수령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아래의 4가지 보험금 수령방식 중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보험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사실 확인 후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구분 |
지급 방식 | |
본국 귀국 후 해외 수령 방식 |
본인해외계좌입금 |
본인의 현지 계좌로 송금 |
해외송금전용계좌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어도 가능 |
현지계좌(가족, 제3자)와 연결된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로 송금 | |
현지은행직접송금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가 없어도 가능 |
보험금 신청 시 은행사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본국 귀국 후 지정된 현지은행에서 본인이 수령 | |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 |
공항 지급 |
출국 당일 공항의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수령증’을 받은 후, 출국심사를 마치고 환전소에서 수령증 제시 후 보험금 수령 |
3)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으면 본국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나요? |
○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수령이 가능함
- 한국 체류시 생활비 송금 등으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가족, 제3자등)로 자동 송금되므로, 해외에서 수령 가능
- 본인의 해외 현지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가 없더라도 현지은행 직접송금방식*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수령 가능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외국인근로자는 본국 귀국 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보험금 수령
4)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보험금 신청 시 수령방식 중 ‘공항지급’을 선택하면, 보험사업자는 신청 직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교부
- 출국당일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항공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지참하여, 공항 내 지정된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환전 수령증’을 제공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 위치한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
보험금 신청 (신청시 공항지급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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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지시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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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일 공항 은행에 보험금 지급지시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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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환전 수령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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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후 출국 |
외국인근로자 |
보험사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은행 |
은행 → 외국인근로자 | |||||
외국인근로자 |
5) 금융시스템이 열악한 송출국가의 경우 출국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
○이미 국내 시중 은행사를 통해 15개국 송출국에 대해 3가지의 해외송금(①해외계좌입금, ②해외송금전용계좌, ③현지은행 직접송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 현지국가의 금융시스템 문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 해외송금 방식은 질의 2번 참조
○아울러, 현재(법 시행이전)도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출국 한 경우에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외 계좌 송금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13년 외국인근로자 1,500명(8억원)이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음
○ 그럼에도,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으로 본국 귀국 전 수령을 원할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 후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음.
☞ 공항지급 신청 및 절차는 질의 4번 참조
6)불가피하게 출국 전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출국 후 본국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였으나, 개정법률에 출국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음.
○참고로,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연장(2년 → 3년)하여 보험금 수급권을 대폭 강화 하였고,
-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를 실시 할 예정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해외에서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 본인이 보험금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보험사의 접수 대행을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서 함)
7) 현재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데, 출국 후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해당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립해 놓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 사용자의 경영사정이나 임금체불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8)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금도 출국 후에 지급 받나요? |
○금번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종 사업장 뿐 아니라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후 14일 이내 일괄 지급받게 됨
* 예시) 체류기간 중 A,B,C사업장 총 3번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최종 사업장인 C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A,B,C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을 통합하여 청구하며 보험금은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됨.
○퇴직금보다 출국만기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9) 개정법 시행일이 ‘14.7.29로 되어 있는데, 법 시행일인 ’14.7.29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되나요? |
○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법 부칙 제2조)
- 따라서, 출국예정신고 또는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가 ‘14.7.29 이전에 보험금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일(’14.7.29) 이후 출국하더라도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예시) ①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8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출국 할 수 있음
②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9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10)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11)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도 출국 후에 지급 받아야 하나요? |
○ 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법정퇴직금과 보험금과의 차액관련 사항은 금번 법 개정으로 변경된 바가 없음
12)출국만기보험금액을 출국 전에 정확히 알아야 출국만기 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현재에도 보험 약관 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 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해당보험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서면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예정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음
◎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 대상업무 :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 :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
- 전용보험 콜센터 : 서울 용산 한강대로38길 37 (용산동5가)
T:02-2119-2400(www.samsung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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