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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학살 사건(居昌 良民虐殺 事件)
1951년 당시 한국군 11사단은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에 동원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사단장 "최덕신"이 토벌을 위해 휘하 부대에 보낸 방침은
견벽청야(堅壁淸野). 빨치산들이 머물 지역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발상 자체는 완벽한 작전방침 이라고 볼순 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견벽청야" 방침에는 빨치산이 출몰하는 지역의 주민은 모조리 "적국 국민 취급,"
더 나아가 "제거 대상"으로 본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치 “빈대” 한 마리 잡기위해 초가삼간집을
다 태우겠단 뜻이다.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출동한 "한동석"이 지휘하는
한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는 사단의 이러한 사단의 방침을 그대로 이행,
민간인들을 안전 지역으로 피난시킨다는 명목으로 인근 초등학교 건물로 사람들을
전부 모은 후, 군경 가족 등을 추려내고는 주민들을 전부 인근 박산으로 이끌었다.
국군이 지켜주는 피난길을 간다고 말 그대로 안심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간
이들에게 쏟아진 건 같은 나라 군대의 총탄. 7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영문도 모른 체 총탄에 쓰러져 "아비규환"을 이루며 처참하게 죽어 갔다.
사살이 끝난후, 11사단 병력은 시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매장하는 등 증거인멸에도 나섰다. 아마도 "확인사살"도
감행 했으리라 생각 해 본다.
하지만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의 시체 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박산으로 이끌려 나가기 직전 선별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살아남은 이들이 뜻을 모아 당시 거창 지역 국회의원이던
"신중목(愼重穆)" 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다. "신중목"이 당시 악명 높던
"헌병대와 특무대"의 협박과 추격을 피해 "부산극장"에서 열린
"제 54회 임시국회"에서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는 6.25전쟁으로 "국회"도
부산으로 옮겨 열렸는데,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타고있는 "버스"를 통채로 납치하는 "부산정치파동"까지 일어난다.
"헌병대(원영덕) 과 "특무대"(김창용) 은 "이승만"의 후광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난발할 때 이므로 야당 "국회의원은
더욱 몸을 사려야 만 했다.
사건 을 접한 국회는 긴급히 조사단장 "서민호(徐珉濠)를 앞세워
거창 지역으로 조사위원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4월 7일 합동진상조사단은 신원면으로 오던 도중,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백두산 호랑이”김종원 대령이 9연대 정보 참모 최영두 소령에게
부하들을 빨치산으로 위장 매복시켜 국회 조사단을
급습하여 조사를 일절 못하게 훼방하고,
죽은 자들은 전부 빨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에는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이 실제 벌어졌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전원 군사재판에 넘겨져 11사단장 최덕신은 직위 해제,
연대장 오익경은 무기징역, 대대장 한동석은 징역 10년,
실제 학살을 집행한 소위 이종대는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무죄,
게릴라로 위장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조사를 방해한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은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다.
"김종원"을 제외하면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기 그지없는 판결임에도,
판결 얼마 후 관련자들은 전부 특사로 풀려나 현역에 복귀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은“성웅 이순신 장군”에 버금가는
“공”을 세웠다. 하여 “이승만”이 경찰 치안국장“으로 진급시킨 일이다.
다만 최덕신의 경우는 적성마을 토벌이 주민 진술 등으로도 범행이 증명되어
학살로만 끝나지 않는 점이 적용되었으나 판결은 부하 관리 소홀 혐의만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하던 "국회조사단 " 단장 "徐 珉 濠“ 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하루전날인 1952년 4월24일 "순천"에서 전남 병사구 사령부 소속
<서창선>대위가 서민호 의원을 암살을 위한 테러를 감행하였는데
다행히 방어하던 徐 의원 의 총에 암살자가 맞아죽는 사건이 발생 ,
徐의원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死刑 선고를 받았다. 徐의원은
<정당방위> 를 주장했고 國會는 徐의원 석방결의안 을 반대 없이 통과 시켰지만,
이를 무시하듯 각본대로 "이승만"은 방관으로 일관,
<서북청년단>등이 관제시위를 벌여 국회의원 성토장으로 만들고, 여론화 하며
농업증산 군민대회를 열어 서민호를 살인자로 일방매도하고 암살 하려던 암살자는
국가를 위한 열혈 애국자로 둔갑하여 "서민호"를 연일 매도하고 신문도
일정부분 이들에게 협조를 하였다.
대통령선거 직선제” 반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에게 국민소환을
요구하겠다며 "협박"을 감행했고. 이때는 "간선제"였는데 그대로 실시하면
"이승만"은 절대 대통령이 당선이 불가능 하자 , "간선제"를 "직선제"로
강제로 바꿔 "깡패"와 "서북청년단" 땃벌레"등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극성을 부렸다. 오늘날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박사모“와
똑같은 부류 들이다. 이 여론몰이 시위는 지방선거 승리라는
무한의 힘을 얻게 되었고 ,
徐 珉 濠 의원은 1960년 4.19 혁명으로
8년 만에 출옥했다
정당방위 임에도 8년이나 징역을 살았다. 첨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을 받았을 것이다. 4.19혁명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감옥안에서 "생"을 마감 했을 지도 모른다.
4.19 이후 자유당 정권이 물러난 제2공화국 시기,
양민 학살사건의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이 당시 학살에 협력했던
면장 박영보(朴榮輔)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이면서 사건은
다시 한 번 세상의 이목을 이끌었고, 거창의 생존자들은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학살당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당시 5.16 군사 구테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이들을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넣고 말았다. 이유인 즉, "빨갱이"내지, "빨갱이" 두둔세력으로
잡아넣고 "보안법"대로 이들을 닥달한 걸로 알고 있다.
이 정권에서 2인자 중 하나인 정일권이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고,
최덕신도 박정희 정권에서 권력 밖으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외무부장관(1961)
서독 주재 대사(1963) 까지 한 걸로 기억된다.
물론 위에 언급한 것처럼 직접적인 학살 명령을 내린 증거가
없어서임은 물론이다. 김종원도 권력은 잃었지만
조사 방해는 중죄가 아니고, 학살가담자가 아니라며
더는 처벌하지 않았다.
한편 한동석, 오익경의 경우에는 1년도 안 돼 사면되어
현역으로 복직했다는 것이 1960년 뒤늦게 밝혀졌고
이후 다시 조사를 받았다.
1980년대 말 방영된 드라마 제2공화국에 의하면 대체로
기존 수사 결과와 일치하나 일부분에 한정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하며, 그 이상으로 알려진 것이
현재로서는 없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거창에서도 신원면 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학살이 벌어졌다.
또한, 11사단이 벌인 학살사건은 거창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산청군, 함양군, 함평군, 나주시, 고창군등 11사단의 작전지역 곳곳에서
거창과 같은 양상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일부 학살의 경우 나중에 드러나긴 했지만, 학살에 관련된 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처벌 받지 아니하였다.
게릴라 토벌 과정에서 같은 나라 국민을 아예 적국 국민으로 취급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적국 국민으로 취급해서 몽땅 살해에 나섰고,
그게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사단장의 방침에 의한 조직적인
활동이란 점까지, 여러 모로 당시 11사단이 벌인 학살은 뭔가
표현할 말조차 부족할 정도의 일이다.
이후 11사단은 전방으로 보내졌고, 대신 다른 사단이 토벌에 투입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의 악행이라며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북한이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조용한 편인데, 이는 11사단이 벌인 민간인 학살사건의 주동자인
사단장 "최덕신(崔德新)이 그 뒤 천도교계에서 실권이 박탈된 뒤 박정희
정부와의 불화로 1976년 2월 도망치듯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후 "박정희"에게 버림받은 "최덕신"은
1981년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1986년 9월 북한으로
월북해 김일성 곁으로 갔기 때문이다.
"박정희"정권의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도 온갖 감시와
위협속에 어느날 갑자기 미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근교에서 주검으로 발견 됐다,
그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는 "박정희"의 테러라고
소문이 파다 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사실인것 같다. "최덕신"도
미국에 그냥 체류 했으면 "김형욱"과
같은 처지가 됐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민간인 학살사건을 최덕신의
젊은 날의 과오 식으로 살짝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황장엽"을 "최덕신"에 비유한 자칭보수주의자 "지만원"은
"황장엽이 광주학살(5.18광주혁명)"엔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자,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다고 핏대를 올리며 우겨댔다.
지만원의 추측성 거짓말이 탄로 난 셈인데 “조갑제”까지 나서서
"지만원" 편을 들고 있다. 어떻게 하던 "野黨"성향의 전라도를 "빨갱이"
세력으로 몰고가야 야당의 "파워"를 와해시켜 "친일 반민족 "세력의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ooo"이 작곡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빨갱이가
작곡했다, 하여 "보훈처장 박승춘"과 꼴통보수들의 반대로 부르지 못하게
막아 놨지만,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정식으로 부르도록
물꼬를 트는 정도의 기회를 부여 했다.
한편 이 사건의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다.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나
상당히 불비(不備)한 점이 많아서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정부는 이미 시효가
지나서 국가배상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적용된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들이 명예훼손 외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며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 일이 겨우겨우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3월이었지만,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이었다. 그리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고, 6.25 관련 피해보상이 계속 통과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 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이 특별법은 16,17,18대에 걸쳐서 국회를 통과하지만
결국 정부는 모든 보상을 다 하면 최대 25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꾸준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이 4대강 과 "자원외교"만
안 했어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었다. 같은 민족에게 이럴수가
있을까? 이들은 또다른 "적폐"일수도 있다.
한동석의 부대가 1차적으로 집결했을 당시,
단 한명의 빨치산도 잡지 못하자 화가 난 오익경에게 심한 문책을 당했고,
그로 인해 분개한 한동석이 학살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시기와 절차상 “공적”과 “훈장”은 진급의 지름길이며
곧 출세로 연결 되므로 군인의 어긋난 욕망이
빚어낸 사건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실상 장교로써의 기본 소양도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
다만 이 부분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이러한 학살은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 8권 및
제2공화국 드라마에서 다루어져 있다.
첫댓글 오랜만에 형님사진을보았네요~~
글도 잘잃었읍니다~
열심히 사진찍으시고 블로그도 열심이신 형님~
건강하세요~^^
아이고오 ! 부끄럽게..... "포토샵'열심인데
보정에 대한 "틱'좀 주시지....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는데요.
시간이없어서 연습을 잘못하니까 다시할려면 가물한것이 잘안되요~
나중에 포샾할것이 있으면 교재보고 할려고 미루어뒀어요~
형님뵌지도 오래됬는데 ~
만나뵈어야하는데 일하랴~ 사진찍으랴 교육받을랴~
죄송합니다 빠른시간에 꼭뵙도록하겠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