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3주구 시공사 교체 및 1심 배상 판결까지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단독 입찰해 2회 이상 유찰되자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제안서에 조합이 제시한
공공기반시설, 사업시행인가 조건 공사비, 석면조사비용, 무상 특화설계등 내역 등이 빠져있어 계약 체결에 난항.
2020년 현대산업개발 측은 강력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함.
2020년 현대산업개발 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번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됨.
조합측은 항소
▣ 양측 주장▣
1) HDC 현대산업개발 주장
- 조합측이 공사도급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입찰 제안서를 제출 총회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됐으므로 양측 사이에 공사도급 본계약의 체결에 관한 계약이 성립 된거라 주장.
- 재건축 공사진행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411 억원+ 지연손해금 지급 요청.
2 ) 반포 3주구 조합주장
- 입찰금액 산출 시 포함시켜야 할 지하철9호선 구반포역 연결통로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았음.
- 질이 낮은 마감재를 공급하는 등 기준 조항과 참여 규정에 어긋남.
- 입찰제안도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사건 결의도 무효임.
▣ 재판부 판결 내용(2023.09.07. 원고일부승) ▣ (판결문 첨부)
- 1심 재판부는 입찰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줌.
- 시공사는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와 물량내역서를 토대로 입찰금액을 산출함.
-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공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고 지하철 9호선 운영주체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음.
- 조합이 제시한 마감재를 시공사가 일부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입찰금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거나 입찰 제안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그러므로 입찰제안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손해배상할 금액은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공사를 이행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 411억원의 40%로 제한한 164억 배상 결정. 이에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반포 3주구 조합은 서울고등법원 항소 진행.
(서울고등법원 2023 나 2048323)
현대산업개발과 계약 해지 후 2020년에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 하지만 공사비 협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으며 3년간이나 공사비 협상을 진행한 끝에, 총공사비 3,661 억원을 인상한 1조 1748억원에 합의를 하여 23년3월에 착공에 들어가게 됨.
재건축에서 시공사를 선정은 브랜드가치를 결정하고 아파트 가격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위 반포3주구는 시공사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전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여 확실한 시공사의 귀책 사유를 제시하지못하여 “도급계약 취소”성립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포3주구 시공사 해지 및 새로운 시공사와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 해지 및 입찰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시공사 해지를 진행하기 전 귀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조합에 큰 도움되는 분석입니다. 은행주공에 사례 적용해보면, 대응방향이 나올거 같습니다.
오순주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