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3-621호
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의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 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16.
안 성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에 CCTV 설치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함.
4.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장 소 |
주 소 |
설치대수 |
비고 |
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66번지 일원 |
7 |
|
○ 촬영범위 및 시간 : 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내/24시간 촬영
○ 영상저장 : 30일 이내
5. 예고기간 : 2013. 4. 16. ~ 2013. 5. 6. (20일간)
6. 공고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 5. 6.(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첨부2】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031-678-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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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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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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