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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앞 국유지 관리·운영 관련 주요내용 |
국유지 4·5·6번지 현황
지번 | 면적(㎡) | 공시지가(원) (‘16.5.31.공시) | 재산가액 | 활용내용 |
4번지 | 19,497 | 2,542,000 | 495억원 | 청사직원 주차장 |
5번지 | 43,359 | 2,800,000 | 1,214억원 | 축구, 야구장 등 체육시설 |
6번지 | 26,264 | 2,800,000 | 735억원 | 각종 행사장(연 20회 정도) |
| 89,120 |
| 2,444억원 |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
국유지 부지 조성 경위
○ 공공구역(농협·수협중앙회 설치 등)으로 관리(‘80년대~’90년대)
○ 정부 제2청사 종합완성계획(‘97년)상 주차장(4번지), 운동장 및 공원조성(5번지), 민원동 신축 예정지(6번지)
○ 감사원 감사결과(‘99년 4대 공적연금 운영실태)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4·5·6번지를 매입(2000년)하여 행자부에서 공공청사 건립용 부지로 유지관리 중
국유지 사용실태 및 활용계획
○ (4번지) 청사직원 및 각종 행사시에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음
* 차량 30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방사청 입주로 주차수요 증가
○ (5번지) 평일에는 입주기관 및 경비대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주로 시민들이 축구장 등으로 많이 이용 중임
○ (6번지) 과천시 주관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예산편성 노력을 통하여 2018년도에는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입주공무원 및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임
※ 현재 관련 예산 요구서(약 4억원)를 기재부에 旣제출하고, 예산편성을 요구 중에 있음
국유지 4·5·6번지 활용례(例)
○ 4·5·6번지는 과거 행자부에서 기재부로부터 공공청사 건립 부지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국유재산(행정재산)이며, 공공청사 건립부지용 행정재산으로 계속 유지·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이 행자부에 있음 (「국유재산법」제6조 및 8조)
○ 다만, 다른 행정목적 또는 다른 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사용승인을 철회하거나, 용도폐지 조치가 이루어지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서 관리·처분권은 기재부로 이관됨(이후 활용가능)
(「국유재산법」제8조의2 및 제40조)
- 사용하고자 하는 소관기관에서 별도로 기재부에 사용승인 신청
- 기재부에서 검토, 관리·처분권(사용승인, 매각 등) 행사
참고1 |
| 「국유재산법」 관련 주요내용 |
□ 「국유재산법」 관련 주요내용
➀ 총괄청(기재부장관) : 국유재산 사무총괄 및 관리·처분권
○ (사용승인)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할 수 있음(법 제8조)
○ (용도폐지 요구 등) 다른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에 대하여용도폐지를 요구하거나,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법 제8조의2, 제22조)
-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음
※ 사용이 철회되거나 용도폐지 되면 해당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관리·처분권이 총괄청인 기재부로 이관됨
➁ 중앙관서의 장 : 행정재산 사용
○ (사용승인 신청)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총괄청(기재부)에 제출하여야 함(법시행령 제4조의2)
○ (의견제출) 총괄청은 사용 승인 철회 또는 용도폐지 요구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 (법 제8조의2, 제22조)
○ (용도폐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법 제40조)
○ (행정재산 인계) 사용 승인이 철회되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함(법 제8조의2, 제40조)
|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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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철회(법 제8조의2)
‚용도폐지(법 제22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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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과천청사 앞 유휴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