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공고 제2016 - 7호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계획 공고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3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임용(예정)기간 |
한시임기제7호 | 임상심리사 | 1명 | 징병검사대상자 임상심리검사 등 | 2016.5.2. ~ 2016.12.31. |
한시임기제9호 | 일반행정 | 1명 | 일반행정 | 2016.5.2. ~ 2017.2.28. |
○ 근무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문화동)
※ 지원자는 위 근무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한시임기제7호의 경우는 근무기간 중 타 지역 파견 나갈 수 있음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 및 제29조 등
○ 채용예정자 결격사유 확인 결과에 따라 임용일 변동될 수 있음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 한시임기제7호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한시임기제9호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필수(자격) 요건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7호 (임상심리사) | 1.「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1년6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일반행정․사무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 ※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2. OA사무자동화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
가. 접수기간 : 2016. 3. 30.(수) ~ 2016. 4. 4.(월)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 사용
나. 접수처 :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우)34944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방법 :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 메뉴에 게시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인력 채용계획 공고’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인력 채용계획 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 방문 및 우편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방문, 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첨부, 사진부착)
○ 한시임기제 7호 : 7,000원, 한시임기제 9호 : 5,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경력증명서(관련분야 재직 全 기관) 각 1부
※ 상근 여부 반드시 명시(상근이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함)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명시)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고 |
서류전형 | 2016. 4. 11.(월) | - | 2016. 4. 12.(화) | 대전충남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16. 4. 15.(금) | 별도통보 | 2016. 4. 18.(월) | 개별(유선)통보 |
※ 공고기간 : 2016. 3. 23.(수) ~ 4. 4.(월), 12일간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발표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최종시험일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평가기준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내용 평가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기간 ④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임기제 7호는 월150만원 내외, 한시임기제 9호는 월140만원 내외 (주 35시간 근무기준, 공제전 금액)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을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42-250-4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_대체인력(한시임기제)채용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