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납부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연대 납부의무
(2)신고시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 9월 이내 신고
(3)신고서 제출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 ---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4)신고 제출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 입증 서류
4)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5) 상속재산 감정평가 의뢰의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기타 서류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1) 공과금: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과금
2) 장례비: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이면 5백만원 공제, 그 이상이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입증 장례비용 공제
-- 봉안 시설에 사용된 비용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3)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4) 부동산 등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한도 공제
** 상속공제
1)기초공제: 2억원(피상속인에 대한 공제)
2)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가액 공제
최소 5억원 공제, 30억원 한도
3)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5백만원x 20세까지 연수)
-- 연로자(60세)공제(1인당 3천만원), 장애자공제(5백만원x75세까지 연수)
4)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선택(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않음)
5)금융재산 상속공제 : 한도 2억원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이하 -- 전액공제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1억원 초과 금융자산-- 20% 공제
6)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 재해손실액 공제
7)동거주택 상속공제: 무주택 상속인-- 동거주택가액 40% 공제 한도 5억원
8)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생략
9)상속공제 한도액: 생략
**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1)피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5억원 이하 --- 일괄공제 5억원 공제, 납부세금 없음
2) 배우자, 자녀 생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총 10억원 공제 , 납부세금 없음
** 관련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 -- 제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