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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가합590430 | 사건명 | [전자] 종중대표자 지위확인 |
원고 | 청주한씨참의공(휘 전)파(구명: 감사공파) 종중회장 한상완 외 1명 | 피 고 | 한근수 외 2명 |
재판부 | 제11민사부(다) (전화:530-2677 (합의1과 11층)) | ||
접수일 | 2014.12.09 | 종국결과 | 2016.01.27 각하판결 |
원고소가 | 100,000,000 | 피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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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구분 | 재배당 | 병합구분 | 없음 |
상소인 |
| 상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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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각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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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495,000원 | ||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
판결도달일 | 2016.01.28 | 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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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7일 종중대표자 지위확인 소송 선고재판에서 위와 같이 각하판결이 났습니다.
14일 이내 상대방에서 항소를 안하면 위 판결과 같이 종결됩니다.
항소를 한다해도 우리측에서 모든 정황이 정당하기에 그에 상응하여 대응할 것 입니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은폐의 목적인지 꼼수를 부렸지만 정의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서로하지 않으려는 종중회장에 욕심을 부리며 법적공방까지 벌이며 종중분열을 야기한
자 들의 책임추궁과 아울러 종중화합으로 발전해야 할 것 입니다.
첫댓글 수고 하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