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마곡지구(520호),상계(228호),신정4(560호)
수도권에서 인천가정(714호),구리갈매(382호).남양주다산(2,802호),부천옥길(1,318호),
수원호매실(430호),하남미사(655호),화성동탄2(1,005호)
강원도에서 강릉유천(857호), 강원영월(136호)
충청권에서 대전관저5(819호), 행복도시(1,522호)
경상권에서 경안혁신(630호), 대구신서혁신(572호), 죽곡2(654호)
전라권에서는 전주만성(711호)
공공분양 입주대상 및 자격
일반공급(35%):1순위 (서울.수두권) 1년이상 가입하고, 12회이상 청약 압입
지방은 6회이상 납입
-순위내 경쟁시 저축액(횟차)이 많은 경우등 우선
2순위: 1순위 이외
특별공급(65%):생애최초(20%),신혼부부(15%),다자녀(10%),노부모부양(5%),
기관추천(유공자.장애인등 기타)15%
※2015년도 공공분양 입주 대상 및 자격 |
일반공급(35%) |
1순위:(서울.수도권) 1년이상 가입하고,12회 이상 청약 납임
※순위내 경쟁시 저축액이 많은 경우 등 우선
2순위: 1순위 이외 |
특별공급(65%) |
생애최초(20%),신혼부부(15%), 다자녀(10%), 노부모(5%)
기관추천(유공자.장애인등 기타)15% |
※다만, 60㎡이하 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가구기준 473만원)이하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2,794만원 이하)이 있음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와!~ 좋은 정보
봄비가 내리네요
빗길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