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
1. 상담신청 내용
저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설계사를 만나 제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도 대필하였
는데,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 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2. 검토 의견
1)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라 설계사 또는 배우자가
서명을 대필하였다면,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즉 서명 대필이나 계약 대리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규정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리권을 부여
하는 위임행위가 없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본인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주석)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로서,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음
**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3)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계속 납입하였거나, 계약 도중 계약내용 변경 등을 요청하였거나, 보험금
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한 계약이었던 것으로 확정되므로 다시
무권대리 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무권대리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외관이나 사정
이 있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규정에 의해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라는 사실은 보험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석> * 표현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3. 참고 자료
<약관>
제0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
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
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
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
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
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감독원 분조위 06.8.22결정 제06-46호]
- 추인의 의사표시 방법은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
시적이든 무관함(대법원 1990. 4. 27.선고 89다카2100 판결).
- 본 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자동 이체되었고, 콜센터로 전화하여 본 건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체 날짜를 변경문의를 한 사실.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사실 없이 보험료가 계속 자동 이체되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묵시적 추인이 인
정되어,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으로 인정됨
<출처 ;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