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담보가등기 무효의 상대적 효력과 선의의 제3자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조문을 보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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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의 무효, 그에 따른 본등기의 무효,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의 무효(통정허위표시)등을 원인으로 하는 무효는 제3자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등의 조치를 해놓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고, 피고 사이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여 승소확정판결의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