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철도사고 수사 등 철도안전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철도안전(철도신호ㆍ전기)
2. 채용직급 및 인원 : 일반임기제 공무원 7급(철도경찰주사보) 1명
3. 원서접수 : 2019.4.16.(화)~2019.4.29.(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 제2019-012호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철도안전 및 철도사고수사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ㅇ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분 야)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철도경찰주사보 (일반임기제) (철도안전) | 1명 | ㅇ 철도안전분야(철도신호․전기) - 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위반 사건 수사 -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위반사항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 - 철도사고 수사 관련 제도개선 및 종합 교육 기획․전파 등 | 임용일∼ |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수사과 (대전시)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기간연장 가능
※ 재공고 사유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음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 제2019-007호에 따라 제출한 응시원서는 유효하므로 재응시 불필요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2018. 9. 21.)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2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호, 2018.10.25.)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행예정(2019.4.17.)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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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9.4.16.까지 적용)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9.4.17. 시행)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 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 (‘19.4.17. 시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 자격조건(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및 우대사항 등
ㅇ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직급 | 분야 | 응시자격요건 | |
철도경찰 주사보 (일반임기제) | 철도안전 (철도신호・전기)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국가기술자격증(철도신호, 전기철도) 소지후 일정기간(기사 3년, 산업기사 6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의 사항 | ㅇ 관련분야 연구 또는 경력 -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운영기관, 철도사고 조사기관, 철도관련연구(학술)기관・제작사 (건설사) 등에서 철도신호, 전기철도 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력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ㅇ 우대사항 및 가산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 내용 |
우대요건 |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서류전형시 자격요건상 기본근무경력 제외하고 연차별 차등배점) ㅇ 철도관련 자격증보유 - 기술사(철도차량, 철도토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사(철도차량, 철도토목) - 산업기사(철도차량, 철도토목) ※ 철도분야 자격증 중 채용요건 상위자격증과 채용요건외 자격증 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배점하고 2개이상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적용 ㅇ 직무관련 장관급 이상 표창(개수에 따라 차등배점) ㅇ 우대요건은 합산하여 상한점수 범위내 인정 |
가산요건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한 경우 - 1급(3점), 2급(2점), 3급(1점) ※ 해당 시험은 ‘15.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보수관련 법령에 따라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산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범위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 58,559천원 | 28,101천원 |
*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
ㅇ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ㅇ 근무시간 및 형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근무시간) 적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관련분야 근무경력, 철도관련 자격증 보유, 직무관련 표창 등)으로 평가 및 가점요건 등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 이상을 선발
나.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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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9.4.15(월) | ‘19.4.16(화)~ ‘19.4.29(월) | ‘19.5.13(월) | ‘19.5.23(목) | ‘19.6.7(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http://police.molit.go.kr, 알림마당 → 인사/채용)에 공고
가. 원서교부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http://police.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4. 16.(화) ~ 2019. 4. 29.(월)
※ 방문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042-615-5854)
※ 우편번호(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8층
※ 방문접수시에는 대전역 호국철도광장 철도공동사옥 한국철도시설공단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으며,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한 접수 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일반임기제 7급 : 7,000원(가까운 우체국 구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자격증 사본 1부
⑤ 경력(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명시) 1부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⑥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⑦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상기 제출(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이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② 우대요건인 자격증 사본 1부
③ 우대요건인 표창장 사본 1부.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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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dragonr@korea.kr) 또는 팩스(042-615-5871)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042-615-5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임용예정직급 | 임용예정분야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수사과 | 철도경찰주사보 (일반임기제) | 철도안전 (철도신호・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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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위반 사건 수사업무 ○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위반사항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 철도안전업무 ○ 철도사고 수사 관련 제도개선 및 종합 교육기획 전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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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적 팔로워쉽, 문제해결력ㆍ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논리적사고, 법률지식, 판단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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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철도토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차량 등 철도관련 지식 ○ 철도안전법 등 철도안전관련 법률 지식 ○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건처리 관련 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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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관련분야 :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운영기관, 철도사고 조사기관, 철도관련연구(학술)기관・ 제작사(건설사) 등에서 철도신호, 전기철도 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력 |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국가기술자격증(철도신호, 전기철도) 소지후 일정기간(기사 3년, 산업기사 6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서류전형시 자격요건상 기본근무경력 제외하고 연차별 차등배점) ○ 철도관련 자격증보유 - 기술사(철도차량, 철도토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사(철도차량, 철도토목) - 산업기사(철도차량, 철도토목) ※ 철도분야 자격증 중 채용요건 상위자격증과 채용요건외 자격증 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배점하고 2개이상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적용 ○ 직무관련 장관급 이상 표창(개수에 따라 차등배점)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한 경우 - 1급(3점), 2급(2점), 3급(1점) ※ 해당 시험은 ‘15.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 별지서식 제1호 >
응 시 원 서
본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 (한자)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
주 소 | ( )
| 정부수입인지 (7급 : 7천원) | |||
전자우편 |
| ||||
전 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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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 ||
성명 | (한글) |
| (한자) |
| |
2019년 월 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인)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ㅇ 응시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ㅇ 응시분야 : 철도안전
ㅇ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을 정확히 기재함
ㅇ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ㅇ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ㅇ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6․7급(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 7천원
* A4 용지를 통해 프린트하여 별도로 붙임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 |||||||||||||||||||||||||||||||||||
※ 응시번호 |
| 응시 분야 | 일반임기제 7급 (철도안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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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철도신호기사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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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기관명)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 사원 | 상세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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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시작일,종료일), 근무처는 제출한 경력(재직) 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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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요건(해당자만 기재) | |||||||||||||||||||||||||||||||||||
*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
다. 직무관련 장관급 표창 수여
* 표창장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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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요건(해당자만 기재) | |||||||||||||||||||||||||||||||||||
한 국 사 |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시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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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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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3호>
1. 자기소개서(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글자체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 13포인트, 줄간격 160
|
2019.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②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3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2. 직무수행계획(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글자체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 13포인트, 줄간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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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② A4용지 3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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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기간(2019년 3월~6월)에만 이용되며, 이후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5년간 보관
□ 개인정보의 제공 -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실시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귀 기관에서 본인의 응시요건 해당사항 및 제출서류(경력, 학력, 자격증, 표창, 국적 또는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해당기관으로 조회(발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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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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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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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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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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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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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19년 4월 1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