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중장비운전학원에서는 소형지게차, 소형굴착기 소형건설기계이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이론6시간 실습6시간 총12시간 2일 교육만 이수받으시면되는
무시험지게차, 무시험굴착기 과정입니다.
3톤미만지게차, 3톤미만굴착기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시고 나시면
안전교육을 3년마다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무면허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잘 확인하시어 기한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주세요 !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교육이니 꼭꼭 ! 기억해주세요 ~
안전교육을 학원에서 하나요 ?
안전교육시기같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가 갑니다.
우편에 자세한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는데 보시고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ㅠ
그래서
안전교육에 관해 학원에서 진행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
안전교육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1개의 교육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연락처로 문의해 신청한 뒤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장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나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통합포털 (http://www.ceoedu.kr/ )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전교육은 이수후에 이수증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갱신 시
꼭 필요하다고 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