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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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 + (2) 적법한 전대 + (3)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 + (4) 지상시설 현존
2항.
1항 +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 =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 토지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3.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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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 (2) 사용의 편익 + (3) 임대인 동의 + (4) 부속물 존재 + (5) 임대차종료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부속물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 (6)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 (5) 임대차종료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부속물매수청구권
4.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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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 (2) 적법한 전대 + (3) 사용의 편익 + (4) 임대인 동의 + (5) 부속물 존재 + (6) 전대차종료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부속물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 (2) 적법한 전대 + (7)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 (6) 전대차종료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부속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