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 부제조정 행정소송을 한 하현백씨..
이 소송의 결과를 알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인터넷 뒤져선 안나오는데..
스스로 취하를 한것인지. 아니면..
기각을 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산개인택시/부제운영관련개선명령취소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제250조(非訟事件切次法)에 따라 속결될 수도.
개인택시 사업자 하00씨의"택시운송사업 부제운영관련 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사건(부산지법 2005 구합 3968 원고 하현백,피고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지법 행정 다부에 배정되었고, 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 사건의 종국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심 까지 진행된다고 볼 때 약 5개월은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과태료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낼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약식 재판진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어,2~3 개월 만에 본안소송 보다 속전속결될 수도 있다.
부산시의 택시부제 직권조정에 대해 법인업계는 1/2일 현재 수용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택시 업계는 2005. 12/26일 하00씨가 부산지법에 "변경부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여 12/30일 법원으로부터 "부산시는 하00씨에 대한 부제관련 개선명령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결 때 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부산개인택시조합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특정인 하00씨에 국한된 효력이 아니라, 동일 사안인 만큼 모든 조합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처분 결정 재판부에 재확인 했다며 1/3일 오전 또다시 전조합원들에게 전통공문을 전송하고, 본안소송 판결 때 까지 부산시의 직권조정 3부제를 전면 거부하고 종전 그대로 4부제를 유지한다고 천명하였다.
한편 1/3일13:00 현재 지도감독 관청인 부산시 측은 변경부제(개인3, 법인6)를 강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단속 실시 시점을 묻는 질의 답변은 시무식 등 시급한 업무가 정리되는 1/4일 부터 현장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향후 부산시는 마찰이 예상되는 시 직원들의 현장 단속방법이던 아니면 법인업계가 6부제를 수용하고 법인소속 운전자들의 위반신고(비번운행 등 위반)에 의존하여 처분하던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할 것이고,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제250조(非訟事件切次法)에 따라 법원으로 이첩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2~3개월이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은 종결될 것이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는 당사자의 이의신청(부산시-처분 청)-법원으로 송치-검사의 의견 및 당사자의 의견진술 후 결정.}
이러한 전망이 유력하다고 볼 때 부산시의 택시부제직권조정 관련 갈등 문제는 부산시의 의지에 따라서(과태료 처분) 개인사업자 하00씨의 본안소송 사건의 종국 판결 시점보다 훨씬 빠른 2~3개월 안에 종결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이 때 소송비용은 재판부의 재량권에 달려있다. 즉,단순 과태료처분 결정으로 국가부담이 일반적이나, 소송비용 당사자 부담선고 처분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