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발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서
연금수급자관련 개정(안)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안)입니다)
1. 연금정지 : 정부전액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선거직에 취임시 현재 최고 50%
정지를 전액정지로
2. 재정안정화기금도입 : 물가인상률 이하로 증액된 연금액의 상위 4%, 중위 3%,
하위 2%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납부 (연금액에 따라 차등)
3. 고액연금자 연금액 동결 :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액(219만원)의 2배이상 수급자
(438만원)의 경우 2016~2025까지 동결
4. 유족연금액승계 : 2010년 이전임용자 70% 승계, 2010년 이후임용자 60% 승계가
2010년 이전임용자도 60%승계로
5. 이혼시 연금분할 : 현재는 분할대상이 아니나 분할대상에 포함.
(이(안)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 발의내용 입니다)
첫댓글 눈 여겨 볼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