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L4-5 (양방향척추내시경하 고주파 섬유륜 성형술 및 수행성형술 후 상태)
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국가유공자신청하셨던 분인데 최종 요건해당 공문을 받았습니다.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 L4-5으로 수술을 한 경우인데 신청전에 많이 고심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요건을 통과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요건통과가 간단하지 않는 이유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 특별한 외상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퇴행성 병변으로 보기때문에 요건통과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요건심의에서 상이군경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1차관문인 요건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신체검사를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군에서 공상인정을 받았다하여 당연히 보훈심사에서도 당연히 공상인정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며 물론 군에서 비공상처리가 되면 그만큼 요건심의에서도 불리한것도 사실니다.
따라서 이런부분은 최초 신청단계에거 꼼꼼히 따져봐야할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입대 2년전 허리부위로 1회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입대 2주차 훈련소때부터 허리불편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무대를 방문하고 이후 자대 전입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경우인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때 요건을 탈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입대전 동일부위 치료받은 이력과 입대2주차 시점에 특별한 외상이 없이 발병한 점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이처의 종류와 근무환경과 함께 요건심사단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부분을 잘 극복하고 요건심의를 무사히 통과하였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과한 것이기에 이제 신체검사는 조금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은 신체검사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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