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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하물 정보안내 | ||
구분 |
무료 수하물 | |
국내선 |
15kg | |
국제선 |
대양주 외 지역 |
15kg |
대양주(괌,사이판) |
2개, 각 23 kg 이하 (2개 짐을 합한 3면의 합(가로/세로/높이)이 273 cm 이하 ) | |
유아 |
10 kg ( 국제선만 해당, 국내선은 무료 허용량 없음 ) |
2014년 10월 26일 이후 출발 승객부터 적용, 단 발권 일자가 7월 1일 이전 승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20kg)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Car seat, Carrying bassinet 등은 추가 허용합니다.
휠체어 (전동 휠체어 포함)는 추가 허용합니다.
초과 수하물
무료로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금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초과 수하물 정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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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노선 |
요금(kg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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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
현지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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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서울/부산/청주 - 제주 |
2,000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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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인천 - 도쿄/후쿠오카, 김포/인천 - 오사카/나고야 |
6,000 원 |
1,900 J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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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인천 - 칭다오/웨이하이(중국 산동성 지역) |
6,000 원 |
60 C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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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 중국 산동성 제외 모든 지역 (홍콩 포함) |
8,000 원 |
85 H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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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인천 - 마닐라/세부 |
10,000 원 |
10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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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인천/부산 - 방콕 |
12,000 원 |
650 TH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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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주(괌) |
인천 - 괌 |
50,000 원 |
50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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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발에서는 현지 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양주 지역 초과수하물 예시 : 3개의 가방 각각 23kg, 23kg, 32kg으로 수속시 초과 수하물 운임
위탁운송이 불가능한 수하물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성냥과 라이터는 고객 본인이 직접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수 수하물 안내
스포츠 용품
스포츠 용품 자전거, Surfboard, Windsurfing, 스키, 스노보드)의 경우 위탁 수하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운임이 부과 됩니다.
스포츠용품 요금 (개수 당, 출발지 현지통화 기준) : 10,000 원 / 10 USD / 1,000 JPY / 50 CNY / 100 HKD / 300 THB
적용품목 : 자전거, Surfboard, Windsurfing, 스키, 스노보드
특수 수하물 요금징수와 별도로 위탁 수하물 무료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 국내선 이용 승객이 10kg 일반 수하물 1개와 7kg 자전거(특수수하물) 1개를 위탁한 경우
특수 수하물 크기와 무게 제한은 일반 위탁 수하물의 크기 무게 제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크기 : 203cm (가로X세로X높이의 합) / 무게 : 32kg
스포츠 용품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용케이스 또는 Box에 견고히 포장되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파손 시 보상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
악기(기타,바이올린,관악기 등)를 위탁수하물로 부치시는 경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하여 하드케이스 및 내부 충전재로 세심히 포장을 해주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악기를 수하물로 보내실때, 악기운송을 항공사에 위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대형악기의 기내반입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 및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주항공 예약센터 (1599-1500)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기내반입위탁수하물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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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류 |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
인화성 물질 |
기타 위험 물질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기내반입위탁수하물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정보안내 | ||||
창, 도검류 |
스포츠용품류 |
총기류 |
무술호신용품 |
공구류 |
과도, 커터 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야구 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당구 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 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야구 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당구 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 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 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쌍절곤, 공격용 격투 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 이하)만 위탁가능
도끼, 망치, 못 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드릴 심류/ 총 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기내반입위탁수하물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정보안내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 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파스 등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Kg (2ℓ)까지 반입 가능
주삿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 배낭 (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MP3 등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 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품 구입물품의 경우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
해외공항 환승/통과시,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기 기내 물품을 구매하는 환승/통과 승객의 경우에는 사전에 객실승무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