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진주시 한 영구임대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안전과 사건사고가 재조명 되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고 그 중 영구임대는 경제소득이 가장 낮은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라 입주자간 이동이 정체되고 이에 따라 단지가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이유에서 인지 통계에 따르면 유난히 사건사고가 두드러져 사흘에 한번씩 일어날 만큼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주민 신체나 안전, 재산상 위협이 되는 입주민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계약거절이나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또 한편 국토부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의 차등이 있는 임대주택 단지들을(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한단지 에 소셜믹스 하여 주민갈등을 줄이고 단지내 활력을 주며 주민간 교류를 증대시켜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선진국의 임대주택 정책을 벤치마킹한 시도라고 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정서가 뿌리 부터 다른 우리나라에 적절한 시도인가 우려가 된다.
안전위협시 퇴거조치까지.pdf
소셜믹스 임대주택 실험 갑론을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