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기관, 학대 사실 알았다
입양기관은 5월26일 2차 가정방문에서 피해아동의 몸에서 상흔을 발견하는 등 학대 정황을 처음 발견했다. 입양기관은 사후보고서에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아동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적었다. 입양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이 2주간 깁스를 하고 있던 사실, 양모가 자동차에 30분가량 방치한 사실 등도 인지했지만 6월26일 양부와의 통화나 7월2일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입양기관은 피해아동의 체중이 1㎏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던 9월23일에는 양모가 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10월15일로 늦춰 잡았다. 피해아동은 10월13일 사망했다.
복지부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입양기관도 학대 정황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상 입양기관은 ‘ 법원 허가가 진행 중인 가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심리 중인 법원에 학대 사실을 고지할 의무만 있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매뉴얼은 최소한의 지침이기 때문에 입양기관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어야 했다”며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을 많이 결연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입양제도의 주체가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입양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5172656871
'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 공무원의 호소 '눈길'.."구걸하듯 전화"
지난해 12월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5인 이하고 1명이 배치된 곳도 많다"며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 투입돼 일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이 신체 학대를 당했다면 의료기관으로 조치하라면서, 의료비를 단 1원도 편성해주지 않았다"며 "자비로 피해 아동의 의료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의 11월 초과 근무시간은 95시간"이라며 "아이를 맡길 쉼터가 없어 전국 쉼터에 구걸하듯 전화해 아이를 보호해 달라고 하고 새벽에 아동을 맡기고 온다. 야간 출장비도 없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5102744907
분노로 끝나지말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첫댓글 글은 읽지만 저 아이 정인이 사진만은 보고싶지 않군요 ..
가슴이 미어지며 답답하고 분노감만이...
부디 하늘나라에선 행복하려무나...
그리고 미안하다 ...
정인이 양부모가 친딸도 있으면서
왜 입양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학대할거면서.......
가슴이 아프네요.
확인되지않은 소문으로는 주택청약때문이라는 소리도 있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2101050913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