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공동저당에 있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관련 약간 복잡한 테마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공동저당에 있어 동시배당(제1항)과 이시배당(제2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 공부를 하면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위 조문처럼 처리되지만, 여기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차순위자의 대위권(위 제2항)도 보호해야 하지만, 물상보증인(구상권자겸 변제자대위권자)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종의 공식'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래 핵심정리 내용입니다. 시험에 출제가 잘 되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저도 좀 어렵고 헷갈린데요, 앞으로 연구를 더 할 예정입니다.
"아, 교수님, 저는 순경시험 보니까 이런 내용 필요 없잖아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업무를 하면서 드믈지만 위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고, 꼭 그것이 아니어도 일상 법률행위(계약 등)을 할 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 발생하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그래요. 그러나 변호사 등이 그다지 친절하거나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결론! 공부합시다. 형사법에 올인해서 공부하면 형사법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늘 그 과정에 민사법 문제가 걸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