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분할 이럴때 합니다
예)건물 상가1층을 임대의 목적으로 분양 받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공실로 계속 둘수없었던터라 1층상가를 101호,102호로 나뉘어 임대를 하기로 합니다.
이곳은 1층 상가는 계약전력 10kw 로 되어있어 101호와 102호는 전기를 나누어 101호는 한전계량기, 102호는
개인계량기(고메다)를 사용하여 전가요금을 각 계량기의 사용량(kwh) 을 나누어 납부하던중 A와B 사이에 전기요금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월간 사용량(kwh)인 10kw (1kw=450kwh x10kw = 450kwh)계약전력을 넘어 초가사용부가금이 발생하면서
전기요금의 분쟁이 됩니다.
101호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도자기공방 이고 102호는 단순 사무실로서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었습니다
도자기공방에서는 전기로(용광로)를 사용하기에 매달 약 4.000kwh의 이상의전기를 사용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 하게 된것입니다. 이초과금을 포함 전기요금을 A와 B가 전기요금을 나누기 때문 입니다.
사례와 같이 전기요금의 분쟁의 소지 없이 B측의 한전계량기를 1대 더 추가설치하는것이 구좌분할 입니다.
이때 A측에서 10kw중 8kw를 계약전력으로 한다면, 계약전력 기본 5kw이므로 3kw의 시설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전: 전기사용 신규접수
A=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전기사용신청서 / 신분증 앞,뒤복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B= 전기사용신청서 / 신분증 앞,뒤 복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인 = 신분증 앞,뒤 복사본
이때 A,B 두곳 모두 내선공사와 아울러 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점검을 받어야 됩니다.
구좌분할 추가용량 포함 건물전체 계약전력74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며 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습니다 (사용전검사비 추가)
모자분리(분리계약)
엄마(母)주계약자와 자식(子)사용자를 분리 한다는 비유의 공사 입니다.
예) 를 들어 계약전력 고압 300kw 의 5층 건물이라고 한다면 한전계량기는 모(母)측의 1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세입자의 전기요금 체계는 일반전력량계(고메다)로 사용량을 측정하여 공영(상가임대면적㎡)
전기료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건물자체의 높은 계약전력으로 기본요금과 사용량(kwh)의 요금이 다소 높게 측정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기존의 모(母)측계량기외 모자분리 공사를 통하여 임대한 상가의 소비전력(1달 사용량)을 파악후 한전과 의 계약전력을
설정하여 한전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한만큼의 전기요금을 고지받어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공영전기 부분은 관리실과 협의 하여 관리실에 납부)
모자분리를 하기위해선 .모(母)측 대표고객(관리단,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한전의 시설부담금은 면제 됩니다.
《주요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 / 전기승압 / 모자분리 / 구좌분할 / 한전업무대관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다중이용업소 소방공사 / 성인PC방,노래방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완비증명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