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破棄)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