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부모가정자격탈락여부 모의게산과 무료법률상담 해 보세요
1. 한부모가족 대상자 자격계산하기
1) 기본정보 입력
먼저 모의 서비스계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기본정보에 가구주 연령대, 가족명수,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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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산정보 입력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하고,
주택의 보증금을 입력,
금융재산, 차량, 부채가 있다면 모두 입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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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소시에 사는,
가구원수 3명인 한부모 가족으로,
월수입 100만원, 주택보증금 5천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부채 2천만원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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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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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30%이하로 한부모 가족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아주 정확한 계산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03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가구규모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
2014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0 |
2015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4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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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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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처생계비의 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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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6개월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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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30%)
- 2인 : 1,335,642원
- 3인 : 1,727,853원
- 4인 : 2,120,066원
- 5인 : 2,512,279원
- 6인 : 2,904,490원
- 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아동) ☞ 1인당 월 70,000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학용품비(중고생) ☞ 학생 1인당 연간 50,000원
- 생계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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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50%)
- 2인 : 1,541,126원
- 3인 : 1,993,667원
- 4인 : 2,446,230원
- 5인 : 2,898,783원
- 6인 : 3,351,335원
- 양육비(청소년 한부모의 만 12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150,000원
-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가구로서 청소년한부모) ☞ 1인당 월 100,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인 청소년한부모) ☞ 실비전액
- 검정고시학습비(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연간 1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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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 저소득한부모의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
* 자금대여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 단,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42DF465331CBB211)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 보증 2,000만원 /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2.85%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기관 : 전국 농협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 신청상담 및 구비서류 등은 주민센터 문의
▣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 주택에 우선권 부여
- 문의전화 : LH공사 ☎ 1600-1004
이상 한부모가정(가족)의 자격조건 및 혜택, 청소년 한부모지원, 복지자금 대여, 주거지원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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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지원혜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차상위계층도 존재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목고, 외고 등의 입학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소득기준>의 경우 2013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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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생활기초법 변경을 통한 차상위계층의 확대(2013년도 안)
현재 최저생계비기준 120%이하의 가구에서 중수위 소득(전 국민의 소득을 나열하여 중간소득) 50%이하로 확대할 예정 이렇게 변경될 경우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증가될 예정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어렵고 사화적으로 소외받던 계측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위의 표를 예로 들면 <2인가구 2014년도> 최저생계비는 1,027,417원이기 때문에
<1,027,417원*1.2 = 1,130,636원>으로 2인가구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942,197원에서 1,233,376원 사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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