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
동력 & 요트 |
해기사 |
|
구분 |
레저용 |
상업용 (낚시배, 어선, 상선, 여객선 등) |
|
주관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청 |
|
법 |
수상레저법 |
선박법 |
|
급 |
동력 1,2급 & 요트 |
소형선박조종사(한정,일반), 해기사 6급, 5급, 3급, 2급, 1급 |
|
한계 |
레저 보트 5톤 이하 레저 요트 25톤 이하 |
선박조종사(한정): 25톤 이하 레저보트 선박조종사(일반): 25톤 이하 선박 & 12인승 이하 해기사 6급(한정): 55톤 이하 레저보트 해기사 6급(일반): 200톤 이하 & 13인승 이상 여객선에는 기관사 추가 승선 필수 |
|
시험 |
필기 |
필기 |
필기 (소형선박 한정은 면제) |
실기 |
실기 5일 연수 또는 시험 |
소형선박(한정,일반): 동력 면허 소지자는 면제 6급 항해사: 5톤이상 어선, 상선 등 승선 경력 필수 |
|
적용 |
- 외국에서 요트 수입 시 요트는 레저용임에도 불구 선박법을 적용해 6급 항해사 +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가능) 2명이 타고 들어 와야 한다 (외국인이 몰고 올 시에는 국내법 적용 못함) - 소형선박 한정 면허라는 것은 해기사 면장에 Limitation Applying 에 보트나 요트라고 한정되어있고 이는 레저 보트외의 어선이나 낚시배를 몰면 불법이 된다 - 만약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갖고 4년이 흐르면 실기는 면제되고 시험만 치르면 6급 해기사 (한정)의 면허를 발급 받아 레저 보트 & 요트를 55톤까지 몰수 있다. - 5마력 이하 엔진을 단 보트 면허 없이 운전 가능 |
첫댓글 그려... 잘 준비해... 팀장은 바다에서 사업을 나는 병원 사업을 잘해보자구 ㅋ
난 자연속으로.. 무진기행은 더 도시 속으로 가려하는거 같은데~ 용기에 놀라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