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에게 질의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A아파트 입주자(소유자)는 아파트 사용검사일 이후 첫 입주를 임차인에게 내주었고
임대차계약 2년 만료 후 본인이 다시 전입해 들어왔습니다.
전입한 이후 집 안을 살펴보니 방 2곳의 천장벽지의 모서리 부분이 벌어져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물어보니 한 1년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으나 하자보증기간인 2년이 지날동안 하자보수요청이 없었고
보증기간이 지난 지금은 보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주자는 이에 세대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2년차)에 대한 사전통지를 본인이 받지 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시행.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세대내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해주어야 합니다.
사례의 입주자가 정말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사실을 위 절차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면 상기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