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전부 승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및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 및 기각시킨 의뢰인(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 관계 ]
1. 토지소유자인 A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건물부지로 개발을 하였고, 7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특정부분의 토지 부분을 분할하여 매도를 하였고, 편의상 매수한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지분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위 특정부분의 토지를 각 매수한 매수인들임.
2. 토지 소유자인 A는 자신이 개발한 땅을, 매도한 부분대로 대장상 분할을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다른 매수인들은 공유물분할계약을 통해, 각자 매수한 특정부분의 토지를 단독소유로 각 분할하였음.
3. 그런데, 원고들은 위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위조가 되었으며, 피고에게 특정부분의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피고가 단독소유로 소유하게된 토지의 소유권 중 원고들 소유지분 상당을 말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아울러, 피고를 상대로, 위 특정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위 사건은 이미, 원고들 중 1명이 피고 등을 다른 사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으로써 서로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었으며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였습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들의 무리한 주장에 일일이 모두 대응을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위 공유물분할계약의 성격이 종전의 구분소유적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즉, 토지개발자인 A는 전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의 토지를 원고들 및 피고 그리고 다른 매수인들에게 매도를 하면서, 편의상 매수한 면적에 비례하여 지분소유권을 각 이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그래고 다른 매수인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아니라 특정부분의 토지를 각자 매수하고 그에 따른 지분을 이전받은 구분소유적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이라고도 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아닌 일반 공유관계라면, 공유자들끼리 상호 협의를 하여, 다시 특정부분의 토지를 분할을 하는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이미 특정부분의 토지를 매수하고 다만 공유자와 함께 각자의 지분을 가지는 관계이기 떄문에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각자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특정부분의 토지부분을 단독소유로 분할하여 이전받는 관계가 됩니다.
5. 상대방은, 애써 위와같은 구분소유적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를 무시하고, 공유물분할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서 공유물분할계약은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6. 그 밖에, 상대방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의뢰인이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방해할 의사 및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임)하거나 이미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B씨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씨 및 B씨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및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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