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KGS GC208 2016]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표 1.1 보일러설치 장소및 형태별적용 기준
1.2 기준의효력 구 분 적용기준
단독주택
단독배기방식 KGS GC208 캐스케이드방식 KGS GC209
공동주택
개별난방용 KGS GC208 중앙난방용 KGS GC209
상가, 공장등
단독배기방식(70㎾ 이하) KGS GC208 단독배기방식(70㎾ 초과) KGS GC209
캐스케이드방식 KGS GC209 공동배기방식(공동이음연통) KGS GC209
1.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연통(flue pipe)”이란가스보일러배기가스를이송하기위한관으로서,배기통, 이음연통, 연돌
등을 말한다.
1.3.1.1“배기통(vent)”이란가스보일러를단독배기방식으로사용하는경우로서,가스보일러에서나오
는배기가스를 이음연통이나연돌을거치지 아니하고가스보일러에서 바깥공기중으로 직접배출하는
연통을 말한다.
1.3.1.2“이음연통(connecting flue pipe)”이란가스보일러와연돌을연결하는연통으로서가스보일러
출구에서 연돌 입구로 연결하는 관을 말한다.
1.3.1.3“연돌(chimney)”이란가스보일러에서나오는배기가스를건축물바깥공기중으로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공동배기구->연돌]
1.3.2 배기시스템 이란배기가스와직접접촉하는가스보일러부속품과이기준에“(venting system)”
서사용하는 모든 연통을 말한다.
1.3.3“터미널(terminal)”이란배기가스를건축물바깥공기중으로배출하기위하여배기시스템말단에
설치하는부속품(배기통과터미널이일체형인경우에는배기가스가배출되는말단부분을말한다)을
말한다. [배기톱->터미널]
1.3.4“라이너(liner)”란 표면이 배기가스와 접촉하는연돌의 벽을말한다.
1.3.5“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이란하나의가스보일러를사용하는배기시스템으로서연소용
공기는실외에서급기하고,배기가스는실외로배기하며,송풍기를사용하여강제적으로급기및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6“단독·반밀폐식·강제배기식”이란하나의가스보일러를사용하는배기시스템으로서연소용
공기는가스보일러가설치된실내에서급기하고, 배기가스는실외로배기하며(연돌을통하여배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송풍기를사용하여 강제적으로배기하는 시스템을말한다.
1.3.7“공동·반밀폐식·강제배기식”이란다수의가스보일러를사용하는배기시스템으로서연소용
공기는가스보일러가설치된실내에서급기하고,배기가스는연돌을통하여실외로배기하며,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경과조치
이기준은2017년8월24일(제정일로부터1년이후)부터적용한다.다만,다음의경우는KGSFU551(도시
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의부록F또는KGS FU431(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FU432(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3(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의부록F를따른다.
(1) 2017년8월 24일(제정일로부터1년 이후) 이전에설치된 가스보일러및 개방형온수기
(2) 2017년8월24일(제정일로부터1년이후)이전에「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또는신고를신청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1.1 재료
2.1.1.1 배기통과이음연통의재료는스테인리스강판또는배기가스및응축수에내열·내식성이있는
것(콘덴싱보일러의연통`의경우 플라스틱을포함한다)으로한다.
2.1.1.1.1 플라스틱 재료
(1) 플라스틱 재료는기계적, 화학적 및열적 부하에대하여 내구력이있는 것으로한다.
(2)플라스틱재료의특성은부록A에따른열적, 기계적및물리화학적거동에대한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받은것으로하고, 부록B에서요구하는플라스틱재료의성능인증요구주요항목을포함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 재료의 내열 등급은 보일러 제조사에서 제시한 온도 등급 이상으로 한다.
2.1.1.2 배기통과이음연통은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공인시험기관의성능인증을받은것(기존가스보일
러신규또는교체설치시포함)으로한다.다만,성능인증을받은규격의제품이없는경우에는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를 수 있다.
2.1.1.3 가스보일러에연료용가스를공급하기위한배관의재료는금속배관또는가스용품검사에합격한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2.1.1.4 라이너의 재료는 내화벽돌 또는 배기가스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열 및 내식 성능을 가진것으로 한다.
2.1.2 구조
2.1.2.1 배기통및연돌의터미널에는새·쥐등의직경1.6㎝이상인물체가들어가지아니하도록
내식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2.1.3 설치방법
2.1.3.1공장에서부품을생산하여2.1.1.2에따라성능인증을받은배기통과이음연통은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한다.
2.1.3.2 라이너는내화벽돌또는배기가스에대하여동등이상의내열및내식성능을가진것을설치한다.
2.1.3.3바닥설치형가스보일러는그하중에충분히견디는구조의바닥면위에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1.3.4가스보일러를설치하는주위는가연성물질또는인화성물질을저장·취급하는장소가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및 점검수리에필요한 간격을두어 설치한다.
2.1.3.5가스보일러는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안의가스가거실로들어가지아니하는구조로서보일러실과거실사이의경계벽은출입구를제외하고는내화구조의벽으로 한것을말한다.이하같다)에설치한다.
다만,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2.1.3.6가스보일러는방, 거실그밖에사람이거처하는곳과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밖에환기가
잘되지않아가스보일러의배기가스가누출되는경우사람이질식할우려가있는곳에는설치하지아니한다.
다만, 밀폐식가스보일러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의 조치를한 경우에는설치할 수있다.
(1) 가스보일러와연통의접합, 연통과연통의접합은나사식, 플랜지식, 클램프식또는연통일체형
밴드 조임식 등으로 하여 연통이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2)막을 수 없는 구조의환기구가외기와직접통하도록설치되어있고, 그환기구의크기가바닥면적
1㎡마다300㎠의비율로계산한면적(철망등을부착할때는철망이차지하는면적을뺀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설치하는 경우
2.1.3.7전용보일러실에는음압(대기압보다낮은압력을말한다)형성의원인이되는환기팬을설치하지
아니한다.
2.1.3.8전용보일러실에는사람이거주하는거실·주방등과통기될수있는가스레인지배기덕트(후드)등
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1.3.9가스보일러는지하실또는반지하실에설치하지아니한다.다만,밀폐식가스보일러및급배기시설
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반밀폐식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다.
2.1.3.10가스보일러를옥외에설치할때에는눈·비·바람등에의하여연소에지장이없도록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옥외형 가스보일러의경우에는 보호조치를하지 아니할수 있다.
2.1.3.11 연통이가연성의벽을통과하는부분은금속이외의불연성재료등으로피복하는등의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실내로 유입되지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1.3.12연통의터미널에는동력팬을부착하지아니한다. 다만,연돌에부득이하여무동력팬을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연돌의 단면적 이상이 되도록 한다.
2.1.3.13가스보일러연통의호칭지름은가스보일러연통의접속부호칭지름이상의것으로하며(콘덴싱보
일러의경우에는이하의것),연통과가스보일러의접속부및연통과연통의접속부는내열실리콘등(석고붕
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기밀이 유지되도록한다.
2.1.3.14 가스보일러에연료용 가스를 공급하기위한배관은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한다.
2.1.3.15가스보일러실내에동파방지열선을설치하는경우에는전기적안전장치(과전류차단기또는
KGS GC208 2016
퓨즈 를 설치하고 동파방지열선은 ) ,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것으로 한다.
2.1.4 그 2.1.4 그 밖의 기준
2.1.4.1가스보일러를설치·시공한자는서식2.1.4.1①(도시가스)또는2.1.4.1②(액화석유가스)에
따른 가스보일러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2.1.4.2가스보일러를설치·시공한자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52조제4항
및「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64조제2항에따라보험에가입한후그가설치·시공한시설이
가스보일러의설치기준에적합하면서식2.1.4.2①(도시가스)또는2.1.4.2②(액화석유가스)의예와
같이가스보일러설치시공및보험가입확인서를작성하여5년간보존하여야하며, 그사본(지질:
백상지 260g/㎡)을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교부하고 작동요령에대한 교육을실시한다.
2.1.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른다.
서식 2.1.4.1①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도시가스)
시공표시판서식->첨부파일참조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2.2.3 설치방법
2.2.3.1 벽걸이식 가스보일러는벽에 확실하게고정·설치한다.
2.2.3.2 배기통과 가스보일러 본체는 확실하게 접속한다.
2.2.3.3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밀폐한다.
2.2.3.4배기통은점검및유지가용이한장소에설치하되, 부득이하여천정속등의은폐부에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2.2.3.5배기통은응축수가외부로배출될수있도록기울기를주어설치한다.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응축수가내부로유입될수있도록설치하고, 응축수동결방지를위해응축수드레인호스는
실내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3.6 외력에 의하여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방지할 수있는 구조인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있다.
2.2.3.7 터미널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2.2.3.8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2.3.9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벽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2.2.3.10 배기통의 최대연장길이는가스보일러의취급설명서에 기재한최대연장길이이내이어야한다.
2.2.3.11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터미널개구부로부터60㎝이내에배기가스가실내(방, 거실그밖에사람이거처하는곳과목욕탕,
샤워장, 그밖에환기가잘되지않아가스보일러의배기가스가누출되는경우사람이질식할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우려가 있는개구부가 없도록한다.
(2) 터미널과 상방향에설치된 구조물과의이격거리는 25㎝ 이상이되도록 한다.
(3) 터미널의 높이는바닥면 또는지면으로부터 15㎝ 위쪽으로한다.
(4) 터미널은 전방15㎝이내에 장애물이없도록 한다.
(5) 터미널과 좌우또는 상하에설치된 돌출물간의이격거리는 150㎝ 이상이되도록 한다.
(6)터미널과좌우에설치된다른터미널과의이격거리는30㎝,상하에설치된다른터미널과의이격거리는
150㎝ 이상이되도록 한다.
2.3 단독·반밀폐식·강제배기식
2.3.2 구조
2.3.2.1 배기통 및 이음연통의 유효단면적은 가스보일러 또는 배기팬의 배기통 접속부 유효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3.2.2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가스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3.3 설치방법
2.3.3.1배기통및이음연통은기울기를주어응축수가외부로배출될수있도록설치한다.다만,콘덴싱보일
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2.3.3.2배기통및이음연통은점검과유지관리가용이한장소에설치하되, 부득이하여천장속등의
은폐부에설치하는경우에는배기통및이음연통을단열조치하고, 수리나교체에필요한점검구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2.3.3.3터미널개구부로부터60㎝이내에는배기가스가실내(방, 거실그밖에사람이거처하는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환기가잘되지않아가스보일러의배기가스가누출되는경우사람이질식할
우려가 있는곳)로유입할 우려가있는 개구부가없도록 한다.
2.3.3.4터미널의상·하·주위60㎝(방열판을설치하는경우에는30㎝)이내에는가연성구조물이
없도록 한다.
2.3.3.5 상부환기구의 설치위치는 가능한높게 하되, 가스보일러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한다.
2.3.3.6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의 설치 위치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
2.4 공동·반밀폐식·강제배기식
2.4.2 구조
2.4.2.1 배기통및이음연통의유효단면적은가스보일러배기통및이음연통접속부의유효단면적이상으로
한다.
2.4.2.2 연돌의 유효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A = Q×0.6×K×F+P
여기에서
A : 연돌의 유효단면적(㎟)
Q : 가스보일러의 가스소비량합계(㎉/h)
K : 형상계수 [표 2.4.2.2①]
F : 가스보일러의 동시사용율[표2.4.2.2②]
P : 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
2.4.2.3 연돌의 단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 부족한 유효단면적 이상의 별도의 배기구를설치하고, 그재료가 금속재일때는 보온조치를한다.
2.4.2.4 연돌이 사람이 거주하는 실의 벽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실의 벽을 이중벽으로 하거나그 실의 벽의 내부를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처리 한다.
2.4.2.5 연돌 내에 설치하는 이음연통 터미널은 끝 부분이 막히고 주위가 개방된 구조로 한다.
2.4.2.6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가스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3 설치방법
2.4.3.1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돌에 함께 접속하지 아니한다.
2.4.3.2 연돌 및이음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설치하지 아니한다.
2.4.3.3연돌은굴곡없이수직으로설치한다. 단면형태는될수있는한원형또는가로세로의비가
1:1.4 이하인정사각형에 가깝도록한다.
2.4.3.4 동일층에서 연돌로연결되는 가스보일러의수는 2대이하로 한다.
2.4.3.5 연돌 최하부에는 청소구와 수취기를 설치한다.
2.4.3.6연돌의정상부에서최상층가스보일러의역풍방지장치개구부하단까지의거리가4m이상일
경우에는 연돌에연결시키며, 그이하일 경우에는단독배기통 방식으로설치한다.
2.4.3.7 연돌과 배기통 또는 이음연통의 접속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4.3.8가스보일러의이음연통을최초로연돌에연결하기전에는5분이상연막을주입하는시험으로
연돌의 기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4.3.9 옥상 또는지붕면에서 연돌터미널 개구부하단까지수직높이는 1.5m 이상으로한다.
2.4.3.10연돌의상단으로부터수평거리1m이내에다른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그건축물의처마보다
1m 이상높게 한다.
2.4.3.11 연돌 터미널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2.4.3.12 연돌의 터미널까지 단독배기통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배기통은 자중·풍압·적설하중및 진동등에 견디게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이하로 한다.
(3) 배기통의가로길이는5m이하로서될수있는한짧고물고임이나배기통앞끝의기울기가
없도록 한다.
(4)배기통의입상높이는원칙적으로10m이하로한다.다만,부득이하여입상높이가10m를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한다.
(5)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낸다.
(6) 배기통은점검 유지가용이한장소에설치하되부득이하여천정속등의은폐부에설치되는경우에· 는
금속 이외의불연성 재료로피복하고, 수리나교체에 필요한점검구 및통기구를 설치한다.
(7)터미널의옥상돌출부는지붕면으로부터수직거리를1m이상으로하고,터미널상단으로부터수평거리
1m 이내에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그건축물의 처마보다1m 이상높게 설치한다.
(8) 터미널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2.4.3.13 상부환기구의 설치 위치는 가능한 한 높게 하되 가스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4.3.14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의 설치 위치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
4.2 검사방법
4.2.1 중간검사(안전성확인)(해당없음)
4.2.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1)가스보일러및강제혼합식버너가KS표시허가제품또는가스용품검사에합격한제품인지확인한다
(2)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이음연통은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 · 공인시험기관의성능인증을받은것인지확인한다.
다만,중형가스보일러[70㎾(6만㎉/h)초과232.6㎾(20만㎉/h)이하]및대형가스보일러
[232.6㎾(20만㎉/h)초과]와같이시중에성능인증을받은규격의배기통․이음연통이없는경우에는
배기통․이음연통의재료를스테인리스강판또는배기가스및응축수에내열·내식성이있는것으로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3)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보일러를 지하에 설치 시 건축물 구조상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하기어려울경우에는2.1.3.9에따라급배기시설을설치하였는지확인한다.
또한,당해건물의공기조화설비(외부공기의유입및실내공기의배출이가능한구조의것에한한다)와연결될경우에도급기구및상부
환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1.1에따라동일층의동일실에가스소비량이232.6㎾(20만㎉/h)를초과하는가스보일러와
232.6㎾(20만㎉/h)이하의가스보일러가같이설치되고, 232.6㎾(20만㎉/h)이하의가스보일러가
이 기준의적용을 받지않는 경우, 역류방지장치 설치에대한 검사는다음 기준과같다.
(4-1) 232.6㎾(20만㎉/h)를초과하는가스보일러와232.6㎾(20만㎉/h) 이하의가스보일러가
배기통․이음연통을같이사용할경우에는배기가스의역류를방지하기위하여배기통․이음연통에연결된
모든가스보일러[232.6㎾(20만㎉/h)를초과하는가스보일러포함]에역류방지장치를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4-2) 232.6㎾(20만㎉/h)를초과하는가스보일러배기통․이음연통과는별도로232.6㎾(20만㎉/h)
이하의가스보일러배기통․이음연통을설치할경우에는232.6㎾(20만㎉/h)이하의가스보일러에만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다.
(5) 가스보일러가그하중을충분히견딜수있는바닥에설치되었는지또는벽면에견고하게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가스보일러가 설치된주위에서 가연성·인화성물질을저장·취급하지 않는지확인한다.
(7) 반밀폐식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이금속배관또는 가스용품검사에합격한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9) 가스보일러 외면에 시공표지판을 부착하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0)가스보일러의배기구와배기통․이음연통접속부및배기통·이음연통과배기통·이음연통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가되어 있는지확인한다.
(11) 완성검사 시 열량이 변경된가스보일러의 경우열량변경 표지판의부착 또는 확인서를 확인한다.
(12) 연돌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12-1) 구조와 접합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12-2) 재료는 육안 및 제품성적서로 확인한다.
(12-3) 지지간격 및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12-4) 가스보일러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12-5) 연통 용량에 적정한 가스보일러 수량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첨부파일
KGS GC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