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지조성사업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대지조성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대지조성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에도 확인해야 할 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며, 각 순서별로 어떤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내 목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1.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대지조성사업 면허는 주택법 시행령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각각 해당되는 사업자의 자본금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6억원 이상 필요하며, 자산평가액이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에 대해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6억원에 대해서 자산평가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서류 접수 시 대지조성사업 면허에 대하여 사업자종류에 따라 자본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2.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대지조성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서류 접수 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기술인력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3.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대지조성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사무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4. 대지조성사업 등록 : 대한주택건설협회 입회비, 연회비 항목
4.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대지조성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가입을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가 필요합니다.
ㄱ. 입회비 : 600만원
ㄴ. 연회비 : 150만원 (단, 7월 이후 등록 시 50% 감면으로 75만원)
오늘 대지조성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중요한 4가지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회비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했으며, 위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자료는 부수적인 내용이니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취득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한 내용이나 업무대행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